KPI뉴스 - 창원지법, 전 여친 거부에도 수백 차례 문자 스토킹 40대에 벌금형

  • 맑음부산16.4℃
  • 맑음영덕12.8℃
  • 맑음북창원14.2℃
  • 흐림금산15.5℃
  • 맑음북춘천13.5℃
  • 맑음서산14.4℃
  • 맑음창원14.4℃
  • 맑음울진12.8℃
  • 맑음의성10.3℃
  • 맑음영광군15.6℃
  • 맑음서울11.8℃
  • 흐림대관령11.3℃
  • 구름많음장흥16.5℃
  • 맑음울산12.7℃
  • 흐림함양군16.4℃
  • 구름많음구미15.8℃
  • 맑음광주16.4℃
  • 맑음양평14.1℃
  • 구름많음문경15.7℃
  • 맑음영천10.2℃
  • 구름많음고산18.3℃
  • 흐림전주15.7℃
  • 맑음포항13.5℃
  • 맑음통영14.3℃
  • 구름많음성산18.1℃
  • 흐림태백12.7℃
  • 구름많음북강릉14.9℃
  • 맑음부안15.8℃
  • 맑음홍천12.6℃
  • 구름많음울릉도15.4℃
  • 흐림영월14.4℃
  • 맑음청송군9.1℃
  • 맑음이천13.2℃
  • 흐림광양시16.3℃
  • 맑음거제13.8℃
  • 맑음양산시13.7℃
  • 맑음백령도14.0℃
  • 흐림정선군15.1℃
  • 맑음서청주14.0℃
  • 구름많음제천13.7℃
  • 맑음고창15.3℃
  • 흐림안동11.6℃
  • 흐림보은14.0℃
  • 구름많음여수16.9℃
  • 구름많음순창군15.8℃
  • 구름많음의령군10.9℃
  • 구름많음충주15.3℃
  • 맑음인천12.6℃
  • 맑음김해시13.8℃
  • 맑음파주10.7℃
  • 구름많음대전15.0℃
  • 흐림제주19.4℃
  • 흐림상주15.7℃
  • 흐림동해13.9℃
  • 구름많음임실15.0℃
  • 구름많음남해16.8℃
  • 맑음부여14.9℃
  • 맑음홍성14.9℃
  • 구름많음진주12.3℃
  • 흐림거창12.8℃
  • 흐림봉화10.5℃
  • 구름많음강릉16.2℃
  • 맑음경주시11.5℃
  • 흐림영주14.9℃
  • 흐림추풍령14.7℃
  • 맑음수원12.3℃
  • 구름많음정읍15.7℃
  • 맑음흑산도16.3℃
  • 구름많음목포17.1℃
  • 맑음보령13.7℃
  • 맑음인제14.0℃
  • 맑음서귀포19.3℃
  • 흐림보성군17.1℃
  • 맑음세종14.0℃
  • 흐림순천15.3℃
  • 구름많음속초15.6℃
  • 맑음군산14.6℃
  • 맑음춘천10.8℃
  • 맑음천안14.0℃
  • 흐림강진군17.4℃
  • 흐림해남17.2℃
  • 맑음철원10.9℃
  • 흐림산청15.8℃
  • 흐림밀양12.6℃
  • 흐림남원15.1℃
  • 흐림고흥16.1℃
  • 맑음원주14.2℃
  • 맑음고창군15.6℃
  • 맑음강화12.2℃
  • 맑음동두천11.7℃
  • 흐림완도17.2℃
  • 흐림진도군17.4℃
  • 구름많음대구12.7℃
  • 흐림장수14.4℃
  • 맑음북부산12.4℃
  • 맑음청주15.1℃
  • 흐림합천12.7℃

창원지법, 전 여친 거부에도 수백 차례 문자 스토킹 40대에 벌금형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28 17:06:15
"피해자 의사 반해 불안감·공포심 유발" 예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거부하는데도 휴대전화로 수백 차례 연락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16년부터 5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 B 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 고지에도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1월 23일까지 5회에 걸쳐 B 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편지, 꽃다발, 향수 등을 놓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기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B 씨에게 113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322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변호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위해 연락을 했던 것으로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종류의 범죄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