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19일 우포늪 걷기대회·폐기물 '불법성토'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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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식] 19일 우포늪 걷기대회·폐기물 '불법성토' 단속 강화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2-11-10 13:10:37
경남 창녕군은 오는 19일 우포늪생태관 야외무대와 우포늪 일원에서 '제13회 우포늪생명길걷기대회'를 개최한다.

▲ 제10회 우포늪생명길걷기대회 모습 [창녕군 제공]

우포늪생명길걷기대회는 2010년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개최되지 않아 올해 3년 만에 개최된다.

대회는 우포늪생태관 야외무대에서 출발해 우포늪생명길 8.4㎞(2시간 30분 소요)를 걷는 완주코스와 사지포 제방에서 돌아오는 2.7㎞(1시간30분 소요) 하프코스로 구성된다. 

참가 신청은 행사 당일 9시부터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걷기대회 행사장에는 지역 농특산물 시식과 판매, 창녕소방서 소방 장비 전시·체험도 예정돼 있다.

인근 우포늪생태체험장에서는 18일부터 19일까지 환경부 주최 제6회 생태관광페스티벌이 개최돼 전국 29개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생태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창녕군, 폐기물 불법 성토와 매립 현장 단속 강화

▲폐기물 재활용 성토재(폐주물사)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모습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농지 등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불법 성토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창녕군지역에서는 농지 개량, 우량 농지 조성, 건축과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위한 무분별한 성토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개발업자는 건설순환토사, 폐기물재활용성토재(폐주물사, 오니류, 광재류) 등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토사를 성토하고 있다.

'농지법'은 농지에는 일반 흙 또는 순환토사만 성토가 가능하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순환토사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재활용성토재는 순수 흙과 부피 기준 50대 50으로 혼합해 성토가 가능하지만, 성토 이후 침출수 발생 등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상위기관의 법령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군은 위법한 개발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불법 성토행위를 야기하는 개발업자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무료 성토, 좋은 흙 성토, 우량 농지 조성 허가 취득 등에 현혹되지 말고 군의 우량 농지 보전과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해 불법 성토 행위를 감시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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