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하천점용' 파크골프장 적발된 밀양시…"잡초 무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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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천점용' 파크골프장 적발된 밀양시…"잡초 무성해서"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02 10:38:36
하천점용허가 받은 3곳 파크 골프장 옆에 1만5000여㎡ 불법 증설 경남 밀양시가 낙동강·밀양강 둔치에 3곳의 파크골프장을 정상적으로 조성한 뒤 인근 부지를 넓히는 방법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가 환경청의 일제 단속에 걸리는 망신을 당했다.  

▲밀양시 가곡 파크골프장 현장 [손임규 기자] 

2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밀양시는 지난 2020년 7억8000만 원을 들여 가곡동 밀양강변 9450㎡에 9홀 규모의 가곡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삼랑진읍 송지리 낙동강변 9750㎡ 부지에 7억 원을 들여 착공, 이듬해 6월께 9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개방했다.

이들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뒤 가곡 파크골프장은 완공 직후인 2020년 11월부터, 삼랑진과 하남 파크골프장은 지난 2021년 6월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다.

하지만 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삼랑진·가곡·하남지역 3곳 해당 부지 이외에도 골프장 인근 둔치를 무단으로 개발, 파크골프장의 규모를 늘리는 꼼수를 발휘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낙동유역환경청이 하천부지 등 일제점검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삼랑진 파크골프장 인근 3000㎡, 가곡 파크골프장 8300㎡, 하남 파크골프장 4000㎡ 등 3곳에 모두 1만5000여㎡ 부지가 불법 증설 지역으로 판명난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밀양시가 소규모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1만㎡ 이하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가 이후 부지 면적을 증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밀양시의 파크골프장 불법 증설과 관련, 원상복구와 고발 조치가 원칙"이라고 엄정 대처 방침을 전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잡초가 무성해 이를 제거하고 잔디를 심고 파크골프장 홀컵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무단 점용 사실을 인정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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