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11월5일 얼음골사과축제 개막·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맑음고창군26.0℃
  • 맑음거창26.5℃
  • 맑음인천27.7℃
  • 맑음임실25.6℃
  • 구름많음의성26.9℃
  • 맑음북춘천27.4℃
  • 맑음정읍27.4℃
  • 맑음대전28.5℃
  • 맑음밀양30.5℃
  • 구름많음남해28.9℃
  • 맑음강릉32.1℃
  • 맑음통영26.8℃
  • 맑음영덕31.1℃
  • 맑음완도28.0℃
  • 맑음순천26.7℃
  • 맑음함양군26.9℃
  • 맑음경주시28.8℃
  • 맑음여수31.1℃
  • 맑음울진30.7℃
  • 맑음군산27.6℃
  • 맑음홍천27.0℃
  • 맑음해남26.2℃
  • 맑음청주29.7℃
  • 맑음동두천27.2℃
  • 맑음세종26.6℃
  • 맑음보은25.8℃
  • 맑음추풍령27.6℃
  • 맑음고산26.9℃
  • 구름많음제주29.3℃
  • 맑음금산26.6℃
  • 맑음이천28.1℃
  • 맑음고창26.5℃
  • 맑음거제28.7℃
  • 맑음대관령24.6℃
  • 맑음강진군26.5℃
  • 맑음정선군26.5℃
  • 맑음원주28.7℃
  • 맑음춘천28.4℃
  • 맑음순창군26.8℃
  • 맑음수원27.3℃
  • 맑음목포27.5℃
  • 맑음안동28.6℃
  • 맑음진주28.6℃
  • 맑음철원28.1℃
  • 맑음광주28.8℃
  • 맑음제천26.3℃
  • 맑음진도군25.4℃
  • 맑음고흥27.3℃
  • 맑음서산27.7℃
  • 맑음부산32.0℃
  • 맑음태백26.4℃
  • 맑음합천29.2℃
  • 맑음북창원32.6℃
  • 맑음장흥25.5℃
  • 맑음부여26.8℃
  • 맑음양평27.8℃
  • 맑음상주29.3℃
  • 맑음창원31.8℃
  • 맑음파주27.1℃
  • 맑음보성군27.9℃
  • 맑음청송군26.6℃
  • 맑음백령도27.0℃
  • 맑음서청주26.4℃
  • 구름많음영광군26.8℃
  • 맑음북부산28.9℃
  • 맑음포항32.4℃
  • 맑음봉화24.5℃
  • 맑음서울28.8℃
  • 맑음울산31.0℃
  • 맑음산청27.7℃
  • 맑음광양시29.5℃
  • 맑음양산시30.4℃
  • 맑음흑산도26.3℃
  • 맑음대구31.7℃
  • 맑음북강릉31.7℃
  • 구름많음남원26.9℃
  • 맑음천안26.3℃
  • 맑음서귀포27.8℃
  • 맑음영천30.4℃
  • 맑음부안26.4℃
  • 맑음충주27.7℃
  • 맑음동해31.5℃
  • 맑음보령27.5℃
  • 맑음인제28.7℃
  • 맑음홍성28.3℃
  • 맑음의령군29.6℃
  • 맑음속초32.5℃
  • 맑음영주28.9℃
  • 구름많음영월26.0℃
  • 맑음성산27.1℃
  • 맑음김해시31.9℃
  • 맑음구미30.2℃
  • 맑음전주28.6℃
  • 맑음장수23.4℃
  • 맑음울릉도29.9℃
  • 맑음문경28.1℃
  • 맑음강화26.8℃

[밀양시 소식] 11월5일 얼음골사과축제 개막·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0-27 15:36:31
경남 밀양시는 11월 5∼6일 산내면 얼음골 공영주차장에서 '제24회 얼음골사과축제'를 개최한다.

▲ 지난해 얼음골사과축제 모습 [밀양시 제공]

밀양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회장 이상열) 주관으로 열리는 올해 축제의 슬로건은 '상큼 얼음골사과 맛보러! 성큼 얼음골 가을속으로!'이다.

주요 체험행사는 △사과릴레이 3종게임 △텔레파시게임 △사과 높이쌓기 대회 △비즈팔찌만들기 등이다. 

여기에다 어린이 인형극, 익스트림 벌룬쇼, 코미디 저글링쇼, 대형버블공연, K-POP커버 공연 등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밀양얼음골사과는 천연기념물 제224호 얼음골이 위치한 곳에서 생산돼 밤낮의 뚜렷한 온도 차이로 단단한 과육과 뛰어난 당도를 자랑한다. 

밀양시, 하반기 불법자동차 등 일제단속 추진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다음 달 23일까지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벌인다.

시는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해 관내 주요 지역에 게시하고 이통장 회의 시 일제 단속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의 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