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결정…짐 던 李, 당원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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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결정…짐 던 李, 당원가입 독려

허범구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20 20:10:05
警, 알선수재죄 공소시효 지나 처벌할 수 없다 판단
李 증거인멸교사·무고 등 혐의는 계속 수사할 방침
李 "당원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족쇄 벗어 홀가분?
조해진 "무고 사건 유죄시 의혹 되살아날 수 있어"
경찰은 20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김 대표도 이 전 대표가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에겐 사건을 덮기 위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성진 대표 법률 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 전 대표를 증거인멸 혐의로도 고발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 전 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과 강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일단 '성접대 의혹'의 족쇄를 벗어 정치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당에 대한 모욕적 표현 사용과 함께 '법 위반 혐의 의혹'을 이유로 제시했다. '성접대 의혹'이 이 전 대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전날 언론에 포착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이 전 대표를) 제명해야죠"라고 보낸 유상범 전 윤리위원의 문자가 들어 있다. 정 위원장은 "8월 13일 문자"라고 해명하고 '윤리위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 판단에 변수가 될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4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또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이 전 대표는 "당원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입니다. 아이폰은 인앱브라우저에서 오류가 있으니 컴퓨터로 해주시길"이라고 적었다. 큰 짐을 벗은데 대한 홀가분한 심경을 반영한 대목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날 YTN 방송에 출연해 "성접대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며 "무고 사건 수사가 진행돼 유죄가 입증되면 공소시효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2013년 사건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접대 의혹이 당분간 잠복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선 재부상해 이 전 대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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