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상임전국위, '비상상황' 해석 만장일치…8일 새 비대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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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전국위, '비상상황' 해석 만장일치…8일 새 비대위 출범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05 16:21:29
비대위원 8인 일괄 사퇴…'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전국위서 당헌 개정안 의결…상임 전국위 연달아 개최
8일 전국위 열고 비대위 체제, 비대위원장 임명 의결
비대위원장에 주호영 유력…변수는 '이준석 가처분'
국민의힘은 5일 상임 전국위를 통해 현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새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전국위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후 상임 전국위를 개최해 새 비대위 전환에 뜻을 모은 것이다.

남은 절차는 오는 8일 전국위 의결이다. 여기서 비대위 체제,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하면 비대위가 공식 출범한다.

▲ 국민의힘 윤두현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왼쪽)과 정동만 부의장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상임 전국위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기존 비대위원 전원은 상임 전국위 개최 전 사퇴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라고 설명했다.

상임 전국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현재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유권해석했다. 상임 전국위원 총 55명 중 28명이 참석해 성원됐고 의결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비대위원 전원 사퇴로 개정당헌 제96조 1항 1호 또는 2호 사유가 발생해 비대위 설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개정 96조에는 비대위 출범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인 이상 사퇴'가 포함됐다. 이날 오전 비대위원 사퇴로 '최고위'가 일시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됐지만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사퇴했기 때문에 비상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권 원내대표가 예전의 당대표 직무대행이 아닌 권한대행이 된 것은 당 지도부가 이전 비대위 출범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해임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와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주호영 위원장 임명과 동시에 이 전 대표는 해임됐다는 뜻이다.

새 비대위원장으로는 주 위원장 임명 가능성이 높게 거론된다. 그가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됐다는 점, 당을 이끌 적임자로 대안이 딱히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하지만 법원에서 직무 정지 결정을 당한 주 위원장을 다시 위원장으로 추인하는 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당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주 위원장이 가장 유력하다"며 "다만 사퇴한 비대위원들은 각자 가처분 신청에 걸려 있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비대위원 8인 개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보고 맡아달라고 해야 맡는 것"이라며 "제의가 안 오는데 수락하고 말고 할 게 어디있나"라고 반문했다. 비대위원장은 이르면 오는 7일이나 전국위가 개최되는 8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도 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가처분 신청서 송달 받기는 거부하면서 간담회는 어떻게 여느냐"면서다. 이날 오전 비대위원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는 점을 저격한 것이다.

그는 "아니, 11시 30분부터 간담회는 연다고 하는데 왜 무효화된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이라는 분들은(권 원내대표 빼고) 가처분 신청서 송발 받기를 거부합니까"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수취인이 부재한데 어떻게 간담회는 또 여나. 가처분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술인가"라고 꼬집었다.

지난 7월 29일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약 한 달 동안 국민의힘은 지도 체제를 놓고 혼란을 거듭했다. 조수진, 정미경 전 최고위원 사퇴를 거쳐 지난달 9일 전국위를 통해 비대위 전환을 의결했다. 이 전 대표는 의결 다음 날인 지난달 10일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 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 8인 인선은 상임 전국위에서 의결돼 비대위가 공식 출범했다.

위기는 지난달 26일 닥쳤다. 법원이 이 전 대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 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은 즉시 이의신청을 했고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새 비대위 구성은 일부 중진의 반대에도 의원총회에서 확정됐고 당헌 개정이 추진돼 이날 마무리됐다.

여전히 변수는 이 전 대표가 추가로 신청한 가처분 결과다. 비대위원 개인, 전국위 개최 금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다. 심문 기일은 오는 14일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허점이 몇 개인지 모르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의결한 것부터 문제지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없는 직책도 만들어 새 비대위 과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 판결의 취지는 이 전 대표의 남은 권한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것, 즉 비상 상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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