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동훈 "국민 피같은 세금"…'론스타 소송' 판정 이의제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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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 피같은 세금"…'론스타 소송' 판정 이의제기 추진

허범구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31 17:44:04
韓 "론스타 배상판단 수용 어려워...다퉈볼만하다"
"피같은 세금 한 푼도 유출 안돼…취소 신청 검토"
"최선 다해"…법무부, 지금까지 이자 약 185억원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 간 벌인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결과와 관련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이의 제기를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은행국제투자분재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800여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과천청사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과 관련해 법무부의 후속 조치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브리핑을 갖고 "론스타의 청구액보다 많이 줄었지만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우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재 판정부 소수 의견을 봤을 때 끝까지 다퉈볼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관계부처 TF 회의 47회, 분쟁대응회의 49회 등 정권과 무관하게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한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1달러당 1300원 기준)와 2011년12월부터 돈을 완납할 때까지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의 청구 금액 중 4.6%만 인용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이자액은 185억 원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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