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혁신위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공관위 권한 윤리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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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공관위 권한 윤리위로"

서창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8-22 20:42:22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1호 혁신안' 발표
윤리위원장 임기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2일 '1호 혁신안'으로 공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갖고 있던 공천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윤리위원장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혁신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연 기자 브리핑에서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관위로 일원화된 공천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그 기능을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와 함께 윤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 대표 임기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윤리위원의 임명 절차에 있어서 최고위 의결뿐만 아니라 상임전국위 추인을 받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중앙윤리위원 등 윤리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채택했다"고 했다.

혁신위는 그밖에 PPAT(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강화 등 다른 개혁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으나 보완 과정을 거쳐 다음에 발표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그 외 몇 가지 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날) 혁신안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공관위에 집중된 권한 중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에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나머지 안들에 대해 추가적 논의하고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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