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무더기 적발

  • 구름많음봉화16.1℃
  • 흐림정읍13.6℃
  • 구름많음강화15.9℃
  • 맑음보령14.7℃
  • 구름많음대전17.8℃
  • 구름많음홍성15.6℃
  • 맑음영주16.0℃
  • 흐림청송군18.7℃
  • 구름많음안동19.0℃
  • 흐림합천20.5℃
  • 구름많음이천15.6℃
  • 흐림서귀포18.0℃
  • 흐림양산시22.9℃
  • 구름많음포항16.2℃
  • 흐림고흥17.3℃
  • 흐림영광군13.1℃
  • 구름많음울진13.6℃
  • 흐림성산14.3℃
  • 구름많음동두천15.2℃
  • 구름많음군산14.2℃
  • 흐림거창18.9℃
  • 구름많음서울15.9℃
  • 구름많음순창군14.1℃
  • 구름많음태백13.2℃
  • 구름많음영덕13.9℃
  • 구름많음구미20.3℃
  • 흐림제주14.7℃
  • 흐림의령군19.5℃
  • 구름많음추풍령17.0℃
  • 흐림장수13.2℃
  • 구름많음천안14.5℃
  • 흐림경주시21.2℃
  • 맑음상주19.0℃
  • 흐림인제9.8℃
  • 흐림진주19.9℃
  • 흐림보성군16.6℃
  • 흐림의성19.9℃
  • 흐림부산19.9℃
  • 흐림완도15.7℃
  • 흐림통영19.5℃
  • 맑음보은17.4℃
  • 구름많음서산14.2℃
  • 흐림강릉10.3℃
  • 흐림동해12.3℃
  • 구름많음세종16.1℃
  • 흐림북부산22.5℃
  • 흐림광양시18.4℃
  • 흐림해남14.3℃
  • 구름많음울릉도13.6℃
  • 흐림북창원21.7℃
  • 흐림여수19.1℃
  • 구름많음금산17.2℃
  • 흐림춘천13.4℃
  • 구름많음청주16.2℃
  • 흐림대관령6.5℃
  • 비북강릉9.3℃
  • 구름많음철원11.0℃
  • 흐림장흥16.5℃
  • 흐림정선군13.6℃
  • 흐림고창12.5℃
  • 흐림순천15.9℃
  • 맑음문경16.8℃
  • 흐림부안13.4℃
  • 흐림김해시21.8℃
  • 구름많음제천13.9℃
  • 흐림함양군17.8℃
  • 흐림흑산도12.3℃
  • 흐림홍천15.0℃
  • 흐림대구19.9℃
  • 구름많음인천14.3℃
  • 흐림북춘천14.2℃
  • 흐림속초9.1℃
  • 구름많음남원15.3℃
  • 흐림울산21.4℃
  • 구름많음양평16.8℃
  • 흐림밀양22.7℃
  • 흐림목포13.0℃
  • 구름많음충주16.1℃
  • 흐림고산12.6℃
  • 흐림강진군15.9℃
  • 구름많음광주14.7℃
  • 흐림거제19.1℃
  • 흐림창원21.3℃
  • 흐림영천19.9℃
  • 흐림임실13.4℃
  • 흐림부여16.4℃
  • 흐림산청17.3℃
  • 흐림진도군13.2℃
  • 구름많음영월14.9℃
  • 구름많음서청주15.8℃
  • 구름많음파주15.9℃
  • 구름많음백령도12.1℃
  • 구름많음원주15.1℃
  • 흐림고창군13.6℃
  • 구름많음수원14.7℃
  • 흐림남해18.8℃
  • 흐림전주14.7℃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무더기 적발

정재수
기사승인 : 2022-07-04 08:11:59
333명...과태료 14억7970만 원 부과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91건을 특별조사해 거짓 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333명에게 총 14억79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이다.

이와 함께 의심 사례 2491건 중 적발된 83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하지만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8000만원보다 25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8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04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