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의정부시, 채무 '0' 아니라 '993억'원으로 재정공시

  • 맑음철원14.4℃
  • 흐림완도14.6℃
  • 흐림양평13.8℃
  • 흐림고창군10.8℃
  • 흐림추풍령13.6℃
  • 황사백령도9.9℃
  • 흐림보은14.0℃
  • 맑음서귀포21.9℃
  • 흐림보성군16.9℃
  • 흐림봉화16.9℃
  • 흐림세종12.0℃
  • 흐림북창원19.8℃
  • 구름많음북강릉20.0℃
  • 흐림흑산도10.8℃
  • 흐림광주12.4℃
  • 흐림금산13.1℃
  • 흐림창원21.2℃
  • 맑음강화14.0℃
  • 맑음홍성11.6℃
  • 흐림정선군14.7℃
  • 흐림광양시19.1℃
  • 흐림구미17.9℃
  • 구름많음속초21.0℃
  • 흐림김해시20.6℃
  • 구름많음대구21.0℃
  • 흐림강진군14.1℃
  • 흐림청주14.3℃
  • 흐림영덕21.6℃
  • 흐림원주13.1℃
  • 흐림부안10.6℃
  • 구름많음북춘천14.3℃
  • 흐림충주13.1℃
  • 구름많음성산18.5℃
  • 흐림포항20.6℃
  • 흐림고산12.9℃
  • 흐림태백14.4℃
  • 흐림양산시20.2℃
  • 흐림영주16.0℃
  • 구름많음군산10.5℃
  • 흐림의성18.9℃
  • 흐림부여12.9℃
  • 흐림고창10.1℃
  • 구름많음대관령11.5℃
  • 구름많음동해21.3℃
  • 구름많음거제19.7℃
  • 흐림울산19.9℃
  • 흐림대전13.4℃
  • 흐림전주10.0℃
  • 흐림진주20.3℃
  • 흐림상주16.5℃
  • 구름많음여수19.6℃
  • 흐림함양군15.8℃
  • 구름많음고흥18.0℃
  • 흐림경주시20.5℃
  • 흐림합천20.3℃
  • 맑음동두천14.8℃
  • 흐림목포11.0℃
  • 흐림통영19.8℃
  • 맑음서울14.3℃
  • 흐림정읍10.7℃
  • 흐림문경16.7℃
  • 구름많음강릉20.2℃
  • 흐림청송군18.5℃
  • 흐림장흥14.7℃
  • 흐림안동18.0℃
  • 맑음보령10.4℃
  • 흐림영천19.4℃
  • 흐림제주13.9℃
  • 흐림영광군10.6℃
  • 흐림거창17.1℃
  • 흐림밀양21.6℃
  • 흐림의령군19.9℃
  • 흐림순천15.4℃
  • 맑음파주14.6℃
  • 구름많음홍천14.8℃
  • 흐림북부산20.3℃
  • 흐림순창군12.5℃
  • 맑음인천12.4℃
  • 흐림울릉도16.2℃
  • 흐림천안12.1℃
  • 흐림해남12.0℃
  • 맑음서산10.5℃
  • 흐림춘천14.8℃
  • 구름많음이천13.6℃
  • 흐림부산19.2℃
  • 흐림인제14.7℃
  • 맑음수원12.0℃
  • 흐림남해20.2℃
  • 흐림임실11.1℃
  • 흐림남원13.3℃
  • 흐림영월14.9℃
  • 흐림산청16.9℃
  • 흐림진도군11.9℃
  • 흐림제천12.8℃
  • 흐림장수12.9℃
  • 구름많음울진22.2℃
  • 흐림서청주13.2℃

[단독] 의정부시, 채무 '0' 아니라 '993억'원으로 재정공시

김칠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6-30 08:01:32
2017년 9월 18일의 '채무 제로(0)' 선언을 자체적으로 부인
시민에게 부채 내용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얹어놔
의정부시가 경전철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소송가액 993여억 원을 2017년도에 발생한 부채로 소급해서 재정공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2020년 재정공시(′19년 결산)에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우발부채의 발생시점은 '2017년', 금액은 '992억9114만원'으로 결산서에 명시했다.

▲ 우발부채가 2017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소급 계상한 '2020년 의정부시재정공시' 499쪽 [의정부시 제공]

그 내용은 1심 판결로 결정된 해지시지급금 2146억 중 명시적일부청구금 1153억 원을 공탁한 뒤 항소했기 때문에 나머지 993억 원이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우발부채라는 것.  

이와 함께 의정부시의 채무 발생시점은 1심 재판부가 명시적일부청구금에 대한 15~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2017년 8월 31일'로 확인됐다. 바로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이자 지급 의무가 발행하는 날이어서 안병용 시장이 2017년 9월 18일 '채무 제로(0)'를 선언한 것은 허위로 판명됐다. 

▲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017년 9월 18일 시청 기자실에서 '채무제로'를 달성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시청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얹어 놓았다. 시는 경전철 민자사업자 파산 이후 1심 판결로 결정된 해지시지급금이 2146억 원에 달하는 사실, 대체사업자가 조달한 2000억 원으로 명시적일부청구금 1153억 원과 법정 이자 128억 원을 돌려 막은 것, 2심에서의 강제조정 등을 줄곧 덮어두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김 모 씨는 "의정부시가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결산에 나왔으면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게 아니냐"면서 "이것이 민자사업자 파산관련 소송으로 인한 경전철 빚이라면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기자
김칠호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