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의정부시, 채무 '0' 아니라 '993억'원으로 재정공시

  • 맑음합천24.0℃
  • 맑음창원22.5℃
  • 맑음영덕20.6℃
  • 흐림이천22.8℃
  • 흐림파주18.5℃
  • 흐림영광군20.5℃
  • 흐림고창20.4℃
  • 흐림동두천19.8℃
  • 흐림고창군19.8℃
  • 구름많음대구25.3℃
  • 구름많음순창군23.1℃
  • 구름많음상주25.7℃
  • 구름많음양평22.8℃
  • 구름많음제천20.2℃
  • 맑음포항24.2℃
  • 구름많음영월20.4℃
  • 흐림홍성21.8℃
  • 흐림대전19.1℃
  • 맑음수원24.6℃
  • 구름많음인천23.6℃
  • 맑음울산22.0℃
  • 구름많음문경23.3℃
  • 맑음통영21.8℃
  • 맑음의성25.8℃
  • 흐림추풍령23.9℃
  • 맑음구미26.8℃
  • 구름많음고흥20.0℃
  • 흐림광주24.3℃
  • 맑음부산22.6℃
  • 구름많음임실21.5℃
  • 구름많음태백17.8℃
  • 맑음영천23.4℃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인제17.7℃
  • 맑음거제21.1℃
  • 흐림부여18.8℃
  • 흐림부안22.9℃
  • 구름많음영주20.3℃
  • 비서귀포22.5℃
  • 구름많음대관령17.2℃
  • 구름많음강진군23.1℃
  • 흐림전주21.1℃
  • 맑음북부산23.4℃
  • 흐림홍천18.6℃
  • 맑음김해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1.6℃
  • 맑음울릉도20.7℃
  • 구름많음제주23.8℃
  • 흐림금산21.3℃
  • 흐림군산19.7℃
  • 소나기청주20.2℃
  • 구름많음남원24.8℃
  • 흐림보령19.8℃
  • 구름많음강화22.3℃
  • 구름많음정선군22.1℃
  • 구름많음함양군22.7℃
  • 흐림정읍19.3℃
  • 구름많음보성군23.2℃
  • 맑음서산22.6℃
  • 맑음거창22.9℃
  • 구름많음장수22.7℃
  • 구름많음철원20.1℃
  • 구름많음의령군24.5℃
  • 구름많음여수22.5℃
  • 구름많음남해21.4℃
  • 맑음청송군21.6℃
  • 구름많음완도21.4℃
  • 구름많음동해21.1℃
  • 흐림장흥22.3℃
  • 구름많음성산22.3℃
  • 맑음백령도19.7℃
  • 구름많음진주22.1℃
  • 구름많음서울23.2℃
  • 구름많음북창원23.4℃
  • 구름많음목포23.1℃
  • 흐림세종17.5℃
  • 구름많음밀양24.9℃
  • 구름많음광양시22.7℃
  • 구름많음순천20.5℃
  • 맑음울진20.2℃
  • 흐림원주18.7℃
  • 구름많음해남22.6℃
  • 흐림흑산도21.1℃
  • 구름많음춘천23.1℃
  • 흐림보은18.5℃
  • 맑음안동24.7℃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경주시22.9℃
  • 흐림천안18.6℃
  • 맑음봉화20.8℃
  • 구름많음속초21.1℃
  • 구름많음산청23.5℃
  • 구름많음북춘천23.0℃
  • 맑음양산시23.8℃
  • 흐림서청주17.8℃
  • 맑음북강릉19.3℃
  • 흐림충주23.3℃

[단독] 의정부시, 채무 '0' 아니라 '993억'원으로 재정공시

김칠호
기사승인 : 2022-06-30 08:01:32
2017년 9월 18일의 '채무 제로(0)' 선언을 자체적으로 부인
시민에게 부채 내용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얹어놔
의정부시가 경전철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소송가액 993여억 원을 2017년도에 발생한 부채로 소급해서 재정공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2020년 재정공시(′19년 결산)에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우발부채의 발생시점은 '2017년', 금액은 '992억9114만원'으로 결산서에 명시했다.

▲ 우발부채가 2017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소급 계상한 '2020년 의정부시재정공시' 499쪽 [의정부시 제공]

그 내용은 1심 판결로 결정된 해지시지급금 2146억 중 명시적일부청구금 1153억 원을 공탁한 뒤 항소했기 때문에 나머지 993억 원이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우발부채라는 것.  

이와 함께 의정부시의 채무 발생시점은 1심 재판부가 명시적일부청구금에 대한 15~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2017년 8월 31일'로 확인됐다. 바로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이자 지급 의무가 발행하는 날이어서 안병용 시장이 2017년 9월 18일 '채무 제로(0)'를 선언한 것은 허위로 판명됐다. 

▲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017년 9월 18일 시청 기자실에서 '채무제로'를 달성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시청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얹어 놓았다. 시는 경전철 민자사업자 파산 이후 1심 판결로 결정된 해지시지급금이 2146억 원에 달하는 사실, 대체사업자가 조달한 2000억 원으로 명시적일부청구금 1153억 원과 법정 이자 128억 원을 돌려 막은 것, 2심에서의 강제조정 등을 줄곧 덮어두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김 모 씨는 "의정부시가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결산에 나왔으면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게 아니냐"면서 "이것이 민자사업자 파산관련 소송으로 인한 경전철 빚이라면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