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의정부시, 채무 '0' 아니라 '993억'원으로 재정공시

  • 맑음북부산32.3℃
  • 맑음창원30.9℃
  • 맑음청송군29.1℃
  • 맑음합천34.0℃
  • 맑음보령31.3℃
  • 맑음부여32.2℃
  • 흐림고창
  • 맑음광주30.1℃
  • 맑음여수29.6℃
  • 맑음장수27.9℃
  • 맑음추풍령28.8℃
  • 맑음광양시31.2℃
  • 맑음문경28.8℃
  • 맑음서산32.1℃
  • 맑음봉화29.0℃
  • 맑음서울34.6℃
  • 맑음속초28.1℃
  • 맑음안동31.7℃
  • 맑음정읍31.8℃
  • 맑음홍성33.5℃
  • 구름많음고창군31.6℃
  • 맑음제천31.4℃
  • 맑음세종31.7℃
  • 맑음의령군33.9℃
  • 맑음제주29.8℃
  • 맑음밀양34.7℃
  • 맑음철원33.0℃
  • 맑음인제29.9℃
  • 맑음인천33.0℃
  • 맑음금산33.3℃
  • 맑음백령도28.5℃
  • 맑음전주34.6℃
  • 맑음울산29.1℃
  • 맑음보은31.2℃
  • 맑음서귀포31.1℃
  • 맑음성산29.5℃
  • 맑음남원33.7℃
  • 맑음충주32.2℃
  • 맑음영월32.2℃
  • 맑음통영29.7℃
  • 맑음동해28.0℃
  • 맑음순창군32.8℃
  • 맑음포항28.5℃
  • 맑음순천29.4℃
  • 맑음진주31.7℃
  • 맑음부안30.5℃
  • 흐림영광군30.5℃
  • 맑음강릉28.4℃
  • 맑음김해시32.6℃
  • 맑음울릉도25.0℃
  • 맑음군산32.6℃
  • 맑음장흥30.4℃
  • 맑음함양군34.4℃
  • 맑음보성군30.1℃
  • 맑음춘천34.5℃
  • 맑음서청주32.3℃
  • 맑음대전33.2℃
  • 맑음청주35.0℃
  • 맑음부산30.2℃
  • 맑음동두천32.9℃
  • 맑음원주33.8℃
  • 맑음양평32.5℃
  • 맑음영덕26.5℃
  • 맑음거제28.3℃
  • 맑음고흥29.1℃
  • 맑음대구31.6℃
  • 맑음북창원34.1℃
  • 맑음거창33.9℃
  • 맑음고산29.7℃
  • 맑음구미34.3℃
  • 맑음이천32.3℃
  • 맑음남해29.8℃
  • 맑음홍천33.2℃
  • 구름많음태백25.1℃
  • 맑음영주30.0℃
  • 맑음영천29.0℃
  • 맑음진도군28.6℃
  • 맑음완도30.7℃
  • 맑음파주31.9℃
  • 맑음산청32.5℃
  • 맑음목포28.5℃
  • 맑음흑산도27.7℃
  • 맑음천안32.3℃
  • 맑음상주32.0℃
  • 맑음양산시32.7℃
  • 맑음대관령23.7℃
  • 맑음수원33.2℃
  • 맑음강화29.7℃
  • 맑음울진27.6℃
  • 맑음북강릉27.3℃
  • 맑음해남30.0℃
  • 맑음정선군30.7℃
  • 맑음임실30.6℃
  • 맑음강진군31.3℃
  • 맑음경주시28.7℃
  • 맑음의성32.6℃
  • 맑음북춘천33.6℃

[단독] 의정부시, 채무 '0' 아니라 '993억'원으로 재정공시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30 08:01:32
2017년 9월 18일의 '채무 제로(0)' 선언을 자체적으로 부인
시민에게 부채 내용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얹어놔
의정부시가 경전철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소송가액 993여억 원을 2017년도에 발생한 부채로 소급해서 재정공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2020년 재정공시(′19년 결산)에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우발부채의 발생시점은 '2017년', 금액은 '992억9114만원'으로 결산서에 명시했다.

▲ 우발부채가 2017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소급 계상한 '2020년 의정부시재정공시' 499쪽 [의정부시 제공]

그 내용은 1심 판결로 결정된 해지시지급금 2146억 중 명시적일부청구금 1153억 원을 공탁한 뒤 항소했기 때문에 나머지 993억 원이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우발부채라는 것.  

이와 함께 의정부시의 채무 발생시점은 1심 재판부가 명시적일부청구금에 대한 15~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2017년 8월 31일'로 확인됐다. 바로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이자 지급 의무가 발행하는 날이어서 안병용 시장이 2017년 9월 18일 '채무 제로(0)'를 선언한 것은 허위로 판명됐다. 

▲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017년 9월 18일 시청 기자실에서 '채무제로'를 달성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시청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얹어 놓았다. 시는 경전철 민자사업자 파산 이후 1심 판결로 결정된 해지시지급금이 2146억 원에 달하는 사실, 대체사업자가 조달한 2000억 원으로 명시적일부청구금 1153억 원과 법정 이자 128억 원을 돌려 막은 것, 2심에서의 강제조정 등을 줄곧 덮어두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김 모 씨는 "의정부시가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결산에 나왔으면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게 아니냐"면서 "이것이 민자사업자 파산관련 소송으로 인한 경전철 빚이라면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