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롯데家 형제들 신경전…신동빈, 신동주에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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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형제들 신경전…신동빈, 신동주에 압승

김지우
기사승인 : 2022-06-29 17:07:45
신동주 광윤사 대표 건의안, 일 롯데홀딩스 주총서 부결
롯데그룹 "신동주 전 회장, 준법경영 위반으로 신뢰 못받아"
롯데그룹 형제의 신경전이 재점화됐다.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신동주 광윤사 대표(SDJ코퍼레이션 회장)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안 등을 안건으로 제시하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주 대표가 신동빈 회장이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고 신동주 대표 측은 "롯데홀딩스의 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29일 롯데홀딩스의 주총에서의 결과는 부결이다.

이날 오후 2시 일본 도쿄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신동주 광윤사 대표(前 롯데그룹 부회장)가 제안한 본인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 범죄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하는 정관 변경 안건 등이 모두 부결됐다.

반면 롯데그룹이 제안한 감사 1인 선출, 배당금 결정 등 3개 안건은 모두 승인됐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광윤사 회장. [각 사 제공]

롯데 "신동주 대표는 주주와 임직원 신뢰 못 받아"

이를 두고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이 2016년 이후 총 8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됐다"며 "준법경영 위반 및 윤리의식 결여 행위로 인해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주 대표는 과거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이사회 반대에도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사업 기본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다. 그로 인해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본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

지난 4월 롯데서비스가 전 대표였던 신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사업 실행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실행하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사로서 임무해태가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4억8096만 엔)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 대표가 ㈜롯데, 롯데물산, 롯데상사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인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인정되며)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판결했다.

신동주 대표 측 "롯데홀딩스 경영 바로잡기 위한 조치"

신동주 대표 측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롯데그룹의 현 위기 상황을 밝히기 위해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지만, 롯데홀딩스 임원진이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신동주 광윤사 대표이사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질의서에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그룹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신동빈 회장의 보수 반환 요구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방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 등이 담겼다.

신 대표는 "이번 주주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며 "향후 롯데그룹의 근본적인 경영 쇄신과 재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한국 자회사에서는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및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연 7억 엔 이내였던 롯데홀딩스의 임원 보수 지급 금액을 연 12억 엔 이내로 개정하는 취지의 안건이 상정되는 등 책임 경영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연 7억 엔 이내였던 롯데홀딩스의 임원 보수 한도를 연 12억 엔 이내로 상향 조정하자는 취지의 의안이 가결됐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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