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하남 재개발 조합…수의계약 등 불법 행위 58건 적발

  • 구름많음북강릉18.8℃
  • 흐림이천21.8℃
  • 구름많음강진군22.2℃
  • 맑음합천21.6℃
  • 맑음김해시22.0℃
  • 맑음영덕20.2℃
  • 구름많음해남21.8℃
  • 흐림인천23.2℃
  • 구름많음고흥19.7℃
  • 구름많음의령군21.1℃
  • 구름많음완도20.7℃
  • 구름많음양평22.7℃
  • 맑음거제20.2℃
  • 맑음안동23.6℃
  • 맑음문경22.9℃
  • 구름많음제천18.9℃
  • 맑음남해20.2℃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성산21.6℃
  • 흐림세종17.9℃
  • 맑음광양시21.3℃
  • 흐림청주20.2℃
  • 구름많음진도군20.0℃
  • 구름많음대전19.7℃
  • 흐림홍성22.2℃
  • 구름많음밀양24.0℃
  • 맑음충주21.9℃
  • 구름많음함양군20.7℃
  • 흐림북춘천21.9℃
  • 맑음태백15.4℃
  • 흐림천안17.8℃
  • 맑음통영21.5℃
  • 흐림고창군19.5℃
  • 흐림영광군21.3℃
  • 흐림고창20.5℃
  • 구름많음장수21.1℃
  • 흐림철원19.1℃
  • 흐림제주23.5℃
  • 흐림홍천18.2℃
  • 맑음대구24.6℃
  • 흐림군산19.7℃
  • 구름많음남원23.6℃
  • 맑음구미26.2℃
  • 구름많음속초20.5℃
  • 맑음청송군18.7℃
  • 흐림인제17.3℃
  • 맑음영천22.1℃
  • 맑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장흥21.6℃
  • 구름많음서산21.8℃
  • 구름많음순천18.7℃
  • 흐림보령19.1℃
  • 맑음포항23.7℃
  • 구름많음거창20.5℃
  • 구름많음북창원22.8℃
  • 흐림전주19.3℃
  • 흐림목포22.6℃
  • 맑음동해20.1℃
  • 맑음창원21.6℃
  • 구름많음원주18.5℃
  • 박무흑산도20.6℃
  • 맑음울진19.7℃
  • 구름많음수원23.4℃
  • 흐림서울22.6℃
  • 비서귀포21.9℃
  • 맑음울릉도19.7℃
  • 맑음의성22.2℃
  • 흐림춘천22.0℃
  • 흐림동두천19.5℃
  • 구름많음산청22.4℃
  • 흐림금산20.9℃
  • 구름많음대관령15.8℃
  • 구름많음보성군22.0℃
  • 맑음울산21.7℃
  • 맑음여수22.0℃
  • 흐림고산20.7℃
  • 맑음진주20.0℃
  • 구름많음서청주18.8℃
  • 맑음영월18.8℃
  • 구름많음순창군22.2℃
  • 맑음경주시21.6℃
  • 흐림부안21.7℃
  • 구름많음임실20.8℃
  • 맑음영주19.3℃
  • 맑음봉화18.0℃
  • 맑음상주24.1℃
  • 흐림정읍19.6℃
  • 맑음부산22.2℃
  • 구름많음보은18.1℃
  • 박무백령도18.9℃
  • 맑음정선군20.5℃
  • 흐림광주23.9℃
  • 흐림파주18.0℃
  • 구름많음북부산22.5℃
  • 흐림강화22.6℃
  • 흐림부여18.9℃
  • 구름많음양산시22.9℃

의정부·하남 재개발 조합…수의계약 등 불법 행위 58건 적발

정재수
기사승인 : 2022-06-28 08:12:13
경기도, 고발 8건·시정명령 12건·주의 32건 즉시 조치 경기도는 의정부와 하남시 소재 재개발 조합 2곳을 점검하고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 등 58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부시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하남시B 재개발 조합은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점검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점검 결과 의정부 A 조합 32건, 하남 B 조합 26건을 각각 적발했다. 58건 중 고발 8건,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등을 즉시 조치했다. 나머지 6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조합의 소명 의견이 타당해 별도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조합은 2억 2500만 원 상당의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구조 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공사는 1억 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B 조합도 총 4억 6000만 원(2억3000만 원 2회)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 계약했다.

특히 A·B 조합 모두 기존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 원과 2억 원에 수의 계약해 해당 시가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A 조합의 경우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도 적발됐다. 이 조합의 해임된 전 조합장이 계약서나 회의록 등 조합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주요 서류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도는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해 의정부시가 고발하도록 했다.

B 조합은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400만 원을 지급해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진행 중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177곳, 해당 조합원은 15만 명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며 "재건축·재개발 정비 조합점검을 점점 확대해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끌어 조합원 간 갈등·소송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 운영비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