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하남 재개발 조합…수의계약 등 불법 행위 58건 적발

  • 맑음강진군33.2℃
  • 맑음인천34.3℃
  • 맑음북부산34.0℃
  • 맑음보은33.0℃
  • 맑음완도32.7℃
  • 맑음창원31.9℃
  • 맑음포항29.2℃
  • 맑음의령군35.0℃
  • 맑음백령도29.0℃
  • 맑음양평34.3℃
  • 맑음고창
  • 맑음정선군33.9℃
  • 맑음합천35.8℃
  • 맑음강화31.5℃
  • 맑음서청주34.0℃
  • 맑음남해31.5℃
  • 구름많음영광군31.5℃
  • 맑음진주33.5℃
  • 맑음경주시31.1℃
  • 맑음성산29.7℃
  • 맑음원주35.5℃
  • 맑음제천32.7℃
  • 맑음구미36.1℃
  • 맑음북강릉28.2℃
  • 맑음목포28.6℃
  • 맑음대전34.8℃
  • 맑음군산33.6℃
  • 맑음대관령24.5℃
  • 맑음부산32.4℃
  • 맑음순창군34.7℃
  • 맑음광양시33.0℃
  • 맑음거제29.8℃
  • 맑음춘천37.0℃
  • 맑음홍천35.7℃
  • 맑음서산33.6℃
  • 맑음김해시34.0℃
  • 맑음천안34.3℃
  • 맑음충주34.0℃
  • 맑음태백26.4℃
  • 맑음장흥32.6℃
  • 맑음흑산도29.6℃
  • 맑음금산34.5℃
  • 맑음고흥31.0℃
  • 맑음영주33.3℃
  • 맑음봉화31.8℃
  • 맑음해남31.3℃
  • 맑음청송군32.3℃
  • 맑음울진28.3℃
  • 맑음보성군32.6℃
  • 맑음파주34.3℃
  • 맑음철원34.2℃
  • 맑음정읍33.9℃
  • 맑음추풍령32.4℃
  • 맑음광주33.0℃
  • 맑음청주36.4℃
  • 맑음강릉29.1℃
  • 맑음거창36.1℃
  • 맑음제주30.6℃
  • 맑음순천31.7℃
  • 맑음전주35.2℃
  • 맑음고산30.4℃
  • 맑음홍성35.5℃
  • 맑음서귀포32.3℃
  • 맑음의성34.2℃
  • 맑음울릉도26.8℃
  • 맑음장수31.7℃
  • 맑음임실32.9℃
  • 맑음울산30.4℃
  • 맑음부여34.8℃
  • 맑음영덕28.4℃
  • 맑음인제31.9℃
  • 맑음부안31.5℃
  • 맑음영월34.5℃
  • 맑음진도군29.9℃
  • 맑음북창원35.2℃
  • 맑음서울36.5℃
  • 맑음양산시33.8℃
  • 맑음수원34.5℃
  • 맑음밀양36.1℃
  • 맑음북춘천36.3℃
  • 맑음영천30.0℃
  • 맑음산청34.6℃
  • 맑음통영31.9℃
  • 맑음동해28.4℃
  • 맑음대구33.3℃
  • 맑음세종34.4℃
  • 맑음상주34.2℃
  • 맑음동두천34.3℃
  • 맑음이천35.1℃
  • 맑음안동33.9℃
  • 맑음문경32.1℃
  • 맑음보령32.5℃
  • 맑음함양군36.2℃
  • 맑음속초29.2℃
  • 맑음여수30.8℃
  • 맑음고창군32.8℃
  • 맑음남원34.8℃

의정부·하남 재개발 조합…수의계약 등 불법 행위 58건 적발

정재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28 08:12:13
경기도, 고발 8건·시정명령 12건·주의 32건 즉시 조치 경기도는 의정부와 하남시 소재 재개발 조합 2곳을 점검하고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 등 58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부시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하남시B 재개발 조합은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점검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점검 결과 의정부 A 조합 32건, 하남 B 조합 26건을 각각 적발했다. 58건 중 고발 8건,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등을 즉시 조치했다. 나머지 6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조합의 소명 의견이 타당해 별도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조합은 2억 2500만 원 상당의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구조 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공사는 1억 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B 조합도 총 4억 6000만 원(2억3000만 원 2회)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 계약했다.

특히 A·B 조합 모두 기존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 원과 2억 원에 수의 계약해 해당 시가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A 조합의 경우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도 적발됐다. 이 조합의 해임된 전 조합장이 계약서나 회의록 등 조합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주요 서류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도는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해 의정부시가 고발하도록 했다.

B 조합은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400만 원을 지급해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진행 중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177곳, 해당 조합원은 15만 명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며 "재건축·재개발 정비 조합점검을 점점 확대해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끌어 조합원 간 갈등·소송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 운영비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