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9월까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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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9월까지 재연장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26 14:54:04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적용시기도 6개월 연장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채무자의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9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 시기를 추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 4월 첫 시행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연장돼 6월 말까지였던 특례 신청기한이 한번 더 연장된 것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금융위 제공]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에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 등이 포함된다.

개별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된다. 같은 제도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 유예를 한 채무자도 다음 달 1일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연체 우려가 있거나 이미 연체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금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적용 시기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은 매입채권에 대해 매입 후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 운영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10월 출시할 예정이다. 또,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권 역시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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