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트·백화점 미지급금, 공정위 조사 30일 내 지급시 과징금 면제

  • 흐림양산시24.9℃
  • 흐림금산24.0℃
  • 구름많음인제22.8℃
  • 흐림해남23.7℃
  • 구름많음성산27.4℃
  • 구름많음춘천24.4℃
  • 흐림장수22.6℃
  • 흐림함양군26.5℃
  • 구름많음보령25.0℃
  • 구름많음이천25.3℃
  • 구름많음문경24.1℃
  • 구름많음산청27.5℃
  • 구름많음의성26.1℃
  • 구름많음상주26.5℃
  • 흐림서청주24.3℃
  • 흐림동해20.7℃
  • 구름많음대구26.8℃
  • 구름많음전주24.9℃
  • 구름많음고산22.7℃
  • 구름많음청송군25.8℃
  • 흐림제천21.9℃
  • 구름많음진주25.6℃
  • 구름많음광양시26.9℃
  • 구름많음영덕22.9℃
  • 구름많음강화24.0℃
  • 구름많음영주23.5℃
  • 흐림흑산도23.6℃
  • 구름많음백령도23.5℃
  • 구름많음원주23.4℃
  • 흐림북창원26.6℃
  • 구름많음부안24.2℃
  • 구름많음천안24.1℃
  • 구름많음구미27.2℃
  • 구름많음정읍24.5℃
  • 흐림합천26.4℃
  • 흐림영월22.6℃
  • 흐림밀양26.9℃
  • 구름많음여수25.4℃
  • 구름많음군산25.2℃
  • 흐림광주25.5℃
  • 흐림경주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5.3℃
  • 구름많음서산24.8℃
  • 흐림태백17.9℃
  • 흐림고흥25.0℃
  • 흐림북강릉20.7℃
  • 흐림울산21.7℃
  • 구름많음보은23.4℃
  • 흐림북부산23.9℃
  • 구름많음부여24.9℃
  • 흐림대관령15.5℃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서울24.9℃
  • 구름많음제주26.3℃
  • 구름많음포항24.4℃
  • 흐림강릉20.7℃
  • 구름많음대전24.8℃
  • 흐림봉화22.1℃
  • 비울릉도18.7℃
  • 구름많음안동24.5℃
  • 흐림정선군19.4℃
  • 흐림임실22.8℃
  • 구름많음영천26.1℃
  • 흐림청주24.9℃
  • 구름많음양평24.4℃
  • 구름많음인천25.5℃
  • 구름많음거제25.2℃
  • 흐림보성군25.0℃
  • 구름많음홍천23.5℃
  • 흐림충주23.5℃
  • 구름많음진도군23.4℃
  • 흐림장흥24.6℃
  • 구름많음파주24.6℃
  • 흐림속초20.9℃
  • 구름많음남해26.6℃
  • 구름많음서귀포25.6℃
  • 흐림김해시23.5℃
  • 흐림창원23.9℃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철원24.4℃
  • 구름많음수원24.8℃
  • 구름많음세종24.7℃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고창24.9℃
  • 흐림영광군24.4℃
  • 흐림울진23.8℃
  • 구름많음추풍령23.9℃
  • 흐림남원25.0℃
  • 흐림거창26.4℃
  • 흐림강진군23.8℃
  • 구름많음홍성24.9℃
  • 흐림목포22.9℃
  • 흐림의령군26.3℃
  • 구름많음동두천26.0℃
  • 흐림부산22.4℃
  • 구름많음북춘천23.9℃
  • 구름많음순천24.2℃

마트·백화점 미지급금, 공정위 조사 30일 내 지급시 과징금 면제

김지우
기사승인 : 2022-06-21 09:55:13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검찰·중기부 등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포함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미지급한 대금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착수 후 30일 내 지급하면 과징금이 면제된다.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이하 소매업 고시)' 폐지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는 '조사가 개시된 날'의 정의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공정거래법 등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가중·감경 기준 등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유통업자의 자진시정을 통한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유통업자가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검찰,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포함시키고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무효·취소 예정 건 및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건 등은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 

조사협력 단계별로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도 정비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통일성 확보를 해 감경비율을 최대 20%로 하향 조정하고, 조사 단계 시 협력(~10%), 심의 단계 시 협력(~10%)으로 나눠 규정했다.

이외에 2012년 1월부터 시행한 매업고시의 주요 내용을 담아 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은 10년이 지나면서 실효성이 없어져,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소매업고시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등 간 거래에서 부당반품 금지, 부당한 지급지연의 금지, 판촉비용 등 부당강요 금지 등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소매업고시의 규정사항은 대부분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포괄하고 있어, 소매업 고시 폐지 시에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법 적용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