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웹툰·웹소설 이용자 연간 690억 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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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웹툰·웹소설 이용자 연간 690억 더 부담

조성아
기사승인 : 2022-06-19 16:11:39
양정숙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친시장적 법안으로 앱마켓 독점구조 깨야"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따라 국내 웹툰·웹소설 이용자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연간 약 69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로 인해 국내 약 492만8000명의 웹툰·웹소설 유료 이용자가 연간 약 689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앱 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에서 유료 앱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지난 4월부터 자사 앱장터 구글플레이에서 외부 결제가 가능한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했고, 이달 들어선 아웃링크(외부 링크)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율을 올리면서 네이버·카카오의 개별 결제 수단인 네이버 쿠키, 카카오 캐시 가격이 20% 인상되고 이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가게 된 것이다. 

▲ 구글 화면 [셔터스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추가 부담금(연간 2300억 원)까지 합하면 전체 콘텐츠 앱 이용자들의 추가 부담금은 3000억 원에 달한다. 

양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앱마켓시장의 경쟁촉진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정부가 나서서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이용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앱 등록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권고에 따라 다른 앱 마켓에 앱을 등록하려는 사업자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양 의원은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수반한 권고를 통해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해소하려는 '친시장적'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절차·비용 때문에 여러 앱 마켓에 앱 등록을 기피하던 사업자도 다양한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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