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노위 "협력업체 노조와 교섭하라" 판정에 현대제철 불복

  • 구름많음백령도14.0℃
  • 맑음원주22.2℃
  • 맑음양산시20.3℃
  • 맑음부산17.4℃
  • 맑음부여20.6℃
  • 맑음청주21.2℃
  • 맑음서산17.5℃
  • 맑음보령16.7℃
  • 맑음해남17.0℃
  • 맑음동두천18.7℃
  • 맑음고흥18.3℃
  • 맑음대전20.4℃
  • 맑음장흥19.7℃
  • 맑음고산15.0℃
  • 맑음세종19.3℃
  • 맑음임실18.4℃
  • 맑음합천22.5℃
  • 맑음청송군20.6℃
  • 맑음거창21.5℃
  • 맑음부안15.7℃
  • 맑음완도17.6℃
  • 맑음동해15.6℃
  • 맑음울릉도16.9℃
  • 맑음북창원21.1℃
  • 맑음태백17.5℃
  • 맑음대구24.4℃
  • 맑음의성22.8℃
  • 맑음창원18.9℃
  • 맑음성산16.3℃
  • 맑음문경21.2℃
  • 맑음제천20.7℃
  • 맑음포항22.4℃
  • 맑음경주시20.3℃
  • 맑음보성군18.1℃
  • 맑음거제19.2℃
  • 맑음광양시19.9℃
  • 맑음북강릉19.5℃
  • 맑음순천19.3℃
  • 맑음상주22.1℃
  • 맑음진주19.2℃
  • 맑음울산17.2℃
  • 맑음추풍령20.9℃
  • 맑음산청21.2℃
  • 흐림흑산도13.3℃
  • 맑음장수18.5℃
  • 맑음밀양22.9℃
  • 맑음군산16.2℃
  • 맑음남원20.9℃
  • 맑음목포15.9℃
  • 맑음영덕19.5℃
  • 맑음영천22.6℃
  • 맑음북부산19.8℃
  • 맑음광주19.5℃
  • 맑음구미22.4℃
  • 맑음강진군18.5℃
  • 맑음통영18.6℃
  • 맑음김해시18.7℃
  • 맑음전주18.3℃
  • 맑음강화16.1℃
  • 맑음정읍17.1℃
  • 맑음대관령17.6℃
  • 맑음고창15.2℃
  • 맑음북춘천21.4℃
  • 맑음홍천21.7℃
  • 맑음진도군14.1℃
  • 맑음금산20.7℃
  • 맑음철원19.7℃
  • 맑음춘천22.0℃
  • 맑음파주17.1℃
  • 맑음천안19.1℃
  • 맑음수원18.5℃
  • 맑음보은20.4℃
  • 맑음정선군21.5℃
  • 맑음인제20.9℃
  • 맑음서귀포18.1℃
  • 맑음강릉22.9℃
  • 맑음여수18.2℃
  • 맑음속초15.8℃
  • 맑음양평20.7℃
  • 맑음울진16.7℃
  • 맑음인천17.1℃
  • 맑음서울19.7℃
  • 구름많음제주16.1℃
  • 맑음충주21.9℃
  • 맑음서청주19.8℃
  • 맑음남해19.5℃
  • 맑음영월22.1℃
  • 맑음홍성18.3℃
  • 맑음이천20.2℃
  • 맑음영광군15.3℃
  • 맑음고창군15.8℃
  • 맑음봉화19.1℃
  • 맑음함양군22.5℃
  • 맑음안동23.2℃
  • 맑음영주21.0℃
  • 맑음순창군19.4℃
  • 맑음의령군21.5℃

중노위 "협력업체 노조와 교섭하라" 판정에 현대제철 불복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2-06-10 20:14:14
"협력업체 노동조합과도 교섭하라"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현대제철이 불복 의사를 표했다. 

현대제철은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 지난 9일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3월 개별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협력업체 노조에 대해서도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현대제철은 "협력업체 노조와 교섭하라"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제공]

당시 중노위 결정에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중노위가 초법적 판정을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 생태계 전반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해당 판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해석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고용부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