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금피크제 논란 2라운드…임단협 최대 쟁점으로 부상

  • 맑음춘천25.0℃
  • 맑음김해시27.2℃
  • 맑음문경23.3℃
  • 맑음밀양25.1℃
  • 맑음부여26.1℃
  • 맑음속초24.2℃
  • 맑음보령27.0℃
  • 맑음진주23.9℃
  • 맑음완도26.0℃
  • 맑음전주27.5℃
  • 맑음충주24.2℃
  • 맑음파주26.2℃
  • 맑음구미24.1℃
  • 맑음동두천26.4℃
  • 맑음순천22.1℃
  • 맑음북춘천24.6℃
  • 맑음제천23.5℃
  • 맑음동해24.0℃
  • 맑음거제24.8℃
  • 맑음성산28.7℃
  • 맑음광양시28.4℃
  • 맑음대구25.4℃
  • 맑음고창군25.0℃
  • 맑음영덕21.8℃
  • 맑음울진23.3℃
  • 맑음북부산27.1℃
  • 맑음상주24.2℃
  • 맑음거창23.1℃
  • 맑음고흥25.2℃
  • 맑음강릉24.6℃
  • 맑음부안27.0℃
  • 맑음이천25.8℃
  • 맑음산청24.0℃
  • 맑음통영26.4℃
  • 맑음보성군24.8℃
  • 맑음정읍26.4℃
  • 맑음강화26.0℃
  • 맑음장흥24.8℃
  • 맑음원주26.9℃
  • 맑음합천24.5℃
  • 맑음진도군26.6℃
  • 맑음봉화20.6℃
  • 맑음서청주24.3℃
  • 맑음경주시23.1℃
  • 맑음양평26.5℃
  • 맑음금산24.4℃
  • 맑음추풍령22.3℃
  • 맑음인천29.7℃
  • 맑음청송군20.8℃
  • 맑음수원27.7℃
  • 맑음영천22.7℃
  • 맑음포항25.9℃
  • 맑음창원27.7℃
  • 맑음서울29.7℃
  • 맑음세종26.1℃
  • 맑음장수21.5℃
  • 맑음천안23.8℃
  • 맑음남해25.4℃
  • 맑음서산27.2℃
  • 맑음북강릉23.8℃
  • 맑음부산27.2℃
  • 맑음여수27.7℃
  • 박무홍성26.6℃
  • 구름많음서귀포29.6℃
  • 맑음대관령19.7℃
  • 맑음남원25.2℃
  • 맑음영광군25.6℃
  • 맑음울릉도25.7℃
  • 맑음함양군23.5℃
  • 맑음인제22.7℃
  • 맑음고산26.5℃
  • 맑음울산24.7℃
  • 맑음고창
  • 맑음영주22.0℃
  • 맑음순창군25.5℃
  • 흐림제주27.1℃
  • 맑음광주27.2℃
  • 박무백령도25.4℃
  • 구름많음정선군24.8℃
  • 맑음의성22.2℃
  • 맑음철원24.4℃
  • 박무목포26.6℃
  • 맑음홍천25.0℃
  • 맑음태백20.9℃
  • 맑음임실24.3℃
  • 맑음영월23.9℃
  • 맑음해남24.5℃
  • 맑음흑산도27.0℃
  • 맑음강진군25.3℃
  • 맑음보은23.0℃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7.4℃
  • 맑음의령군24.0℃
  • 맑음안동23.2℃
  • 맑음대전27.7℃
  • 맑음청주28.7℃
  • 맑음군산27.5℃

임금피크제 논란 2라운드…임단협 최대 쟁점으로 부상

조성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07 16:10:26
경총 "임금피크제 정당성 인정돼야"
노동계 "기업들,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
양측 모두 추가 소송 사례 나올 경우 '적극 지원'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대한 파장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도 임금피크제는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경제계에선 "정년연장형,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모두 정당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력화하자"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유지형(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 두 가지로 실시된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나왔던 사례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로, 정년 연장 등의 보상 없이 임금만 삭감됐던 경우다.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의 취지와 달리 정년이 이미 보장됨에도 별도 보상 없이 임금만 삭감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7일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응방향'을 내놓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연장형과는 관계 없고 정년유지형 중에서도 예외적인 사례"라고 못 박았다. "대부분 기업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총 "대다수 기업 '정년연장형' 실시"
노동계 "노사 협상으로 임금체계 개편해야"


경총은 실태조사를 통해 대다수 기업들(95.7%)이 '정년연장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경총 홍종선 근로기준정책팀장은 "법원 판결 후 기업들의 실태 조사를 해보니 대다수 기업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연장형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 사례는 고용유지보다 임금을 깎는 쪽에 목적을 뒀던 정년유지형 중에서도 예외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 임금피크제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이상윤 부장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는 기존의 연공서열형 일자리를 없애고 신규 고용창출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기업은 임금피크제를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기존의 임금피크제 대신 노사 협상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 부상

임금피크제는 올해 임단협에서도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됐다. 임협을 진행 중인 현대차·기아 노조가 당장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올해 노사 협상 테이블에 임금피크제를 주된 사안으로 올려놓고 있다. 

경제계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향후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경총 홍종선 팀장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되지 않고, 정년유지형 역시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이번 판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과 고용보장을 위해 노사간 합의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노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사태를 예의주시 중이다. 한국노총 이상윤 부장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소송 제기시 법률적 지원을 연결해줄 계획"이라면서 "경총의 대응방침 발표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