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둔촌주공 시공단, 서울시 중재안 거부

  • 흐림포항15.2℃
  • 구름많음속초13.9℃
  • 맑음문경11.9℃
  • 맑음백령도11.2℃
  • 구름많음봉화13.3℃
  • 구름많음이천12.5℃
  • 흐림광양시14.4℃
  • 흐림북창원13.4℃
  • 흐림순천11.0℃
  • 흐림거창10.4℃
  • 구름많음울진14.7℃
  • 구름많음부여13.3℃
  • 흐림거제13.0℃
  • 맑음군산13.3℃
  • 흐림해남11.9℃
  • 구름많음강릉14.4℃
  • 비북부산14.7℃
  • 흐림장수8.6℃
  • 비부산14.2℃
  • 구름많음제천11.7℃
  • 흐림강진군12.4℃
  • 구름많음임실12.0℃
  • 흐림함양군9.6℃
  • 구름많음서울13.5℃
  • 구름많음대구12.7℃
  • 구름많음인제12.6℃
  • 구름많음북춘천14.1℃
  • 흐림청송군7.9℃
  • 맑음천안11.8℃
  • 구름많음원주10.7℃
  • 구름많음북강릉13.6℃
  • 흐림밀양14.8℃
  • 비제주13.4℃
  • 구름많음구미10.8℃
  • 구름많음영월14.9℃
  • 구름많음정선군11.8℃
  • 흐림부안12.5℃
  • 흐림김해시13.1℃
  • 흐림태백8.8℃
  • 흐림완도12.0℃
  • 흐림남해13.9℃
  • 맑음서산12.5℃
  • 흐림합천11.8℃
  • 흐림전주12.3℃
  • 흐림고창군12.6℃
  • 구름많음의성9.0℃
  • 구름많음충주11.1℃
  • 구름많음인천12.9℃
  • 맑음홍성11.7℃
  • 맑음파주11.3℃
  • 흐림통영12.6℃
  • 구름많음양평14.4℃
  • 흐림창원13.5℃
  • 흐림울산14.8℃
  • 구름많음춘천13.3℃
  • 흐림고산12.7℃
  • 흐림의령군12.9℃
  • 구름많음수원14.0℃
  • 흐림성산13.1℃
  • 구름많음대관령8.6℃
  • 맑음동해15.4℃
  • 흐림남원14.8℃
  • 흐림흑산도11.2℃
  • 흐림고창11.9℃
  • 흐림진주13.3℃
  • 흐림양산시15.2℃
  • 구름많음영천11.3℃
  • 구름많음정읍11.4℃
  • 흐림영광군11.8℃
  • 맑음세종12.4℃
  • 맑음보은10.3℃
  • 흐림장흥12.2℃
  • 맑음대전12.3℃
  • 맑음동두천12.8℃
  • 흐림광주14.1℃
  • 구름많음청주12.5℃
  • 흐림서귀포15.7℃
  • 맑음안동10.3℃
  • 흐림목포12.7℃
  • 흐림울릉도13.9℃
  • 흐림영덕14.7℃
  • 흐림경주시13.1℃
  • 맑음서청주12.1℃
  • 구름많음보령13.9℃
  • 흐림진도군11.4℃
  • 구름많음금산10.8℃
  • 흐림산청10.2℃
  • 구름많음추풍령10.8℃
  • 흐림순창군13.0℃
  • 구름많음영주11.8℃
  • 맑음강화13.1℃
  • 흐림고흥12.0℃
  • 흐림보성군12.5℃
  • 구름많음홍천8.1℃
  • 비여수14.3℃
  • 구름많음상주9.6℃
  • 맑음철원12.4℃

둔촌주공 시공단, 서울시 중재안 거부

강혜영
기사승인 : 2022-06-03 10:12:56
"조합의 소송 취하·계약변경 의결 취소 철회 선행돼야" 서울시가 제시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분쟁 중재안에 대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3일 서울시와 둔촌주공 시공단 등에 따르면, 시공단은 지난달 말 서울시의 중재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시공단은 답변서에서 "분양가 산정을 위해서는 조합이 우선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하고, 지난 4월 16일 정기총회를 통해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하는 총회가 선행돼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멈춰버린 크레인 모습. [뉴시스] 

시공단은 중재안 내용도 대부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표했다. 서울시는 최근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는 논하지 말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단 측에 보냈다. 

중재안에서 서울시는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 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조합에 제안했다.

시공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시공단은 "신속한 일반분양을 방해하는 조합의 고급화 추진은 재고돼야 마땅하다"며 거부했다. 이어 "마감재 변경 및 상가분쟁으로 발생할 공기문제와 비용문제, 하도급법상 문제, 9호선 상가 아파트 착공 문제 등에 대해 불확실성 요소가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중재안에서 제시한 "사업의 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선정해 위임하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공단은 특히 "사업대행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부분에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