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LG생활건강 '후', 중국 저명상표로 인정…"법적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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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후', 중국 저명상표로 인정…"법적보호 강화"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02 09:31:32
"시장점유율, 판매지역, 홍보 등 브랜드 가치 높다" 판시
전 산업군 모든 상품에서 보호 받게 돼
LG생활건강의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후(后)'와 '더 히스토리 오브 후(The history of 后)' 상표가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공식 인정받았다. 후는 LG생활건강 오랄케어 브랜드 '죽염(竹鹽)'에 이어 두 번째 저명상표가 됐다. 중국에서 '저명상표'란 일반적인 상표보다 저명한 상표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다.

▲ LG생활건강 '후' 대표라인 '천기단'. [LG생활건강 제공]

2일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중국 인민법원은 후를 중국 상표법 13조에 따른 '저명상표'로 인정했다.

중국 인민법원은 "후(后) 브랜드는 2016년 당시 이미 중국 약 70개 도시에 오프라인 매장과 전문점을 오픈했고, 광범위한 상품을 판매했으며 비교적 높은 명성으로 상표를 지속 사용했다"며 "시장점유율, 판매지역, 홍보 등의 부분에서 거대한 시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LG생활건강 궁중 럭셔리 화장품 '후'는 2018년 연 매출 2조 원을 돌파한 브랜드다. 2005년 중국 시장에 진출, 품질과 궁중 스토리를 담은 제품 디자인, 마케팅 등으로 LG생활건강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중국법원으로부터 '후' 브랜드가 중국 전역에서의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확인받아 '저명상표'로 인정된 것은 상표권을 화장품뿐 아니라 전 산업군의 모든 상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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