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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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키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31 11:16:57
제도 정착 위해 내년 5월31까지 2년간 운영 세종특별자치시가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 세종시 아파트 단지 [UPI뉴스 충청본부]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며, 해당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미신고 시 4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 시작일부터 이달까지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홍보 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다양한 홍보 등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제도를 적극 알리겠다"라며 "임대차 신고제 정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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