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특사경, 농약·비료 불법 유통·판매업체 50곳 적발

  • 흐림남해16.9℃
  • 흐림진주17.4℃
  • 흐림김해시19.8℃
  • 구름많음홍성13.5℃
  • 흐림정선군11.6℃
  • 구름많음인제9.0℃
  • 흐림서귀포17.1℃
  • 흐림장흥13.5℃
  • 구름많음보은13.5℃
  • 흐림완도13.9℃
  • 구름많음영덕12.1℃
  • 흐림순천12.8℃
  • 흐림강진군13.9℃
  • 구름많음울진11.4℃
  • 흐림구미17.9℃
  • 흐림영광군12.0℃
  • 흐림흑산도11.5℃
  • 흐림부산19.8℃
  • 흐림고창군12.4℃
  • 구름많음인천12.9℃
  • 흐림성산14.0℃
  • 흐림대관령5.1℃
  • 흐림고흥14.7℃
  • 흐림동해10.9℃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2.0℃
  • 구름많음백령도10.8℃
  • 흐림산청15.2℃
  • 흐림북창원19.5℃
  • 구름많음태백7.5℃
  • 흐림합천18.0℃
  • 구름많음금산14.4℃
  • 흐림창원19.1℃
  • 구름많음청주14.5℃
  • 구름많음보령11.2℃
  • 흐림경주시14.5℃
  • 구름많음수원12.3℃
  • 흐림해남13.1℃
  • 흐림고산12.5℃
  • 구름많음울릉도11.9℃
  • 구름많음울산15.2℃
  • 흐림추풍령15.1℃
  • 흐림거제18.6℃
  • 구름많음밀양20.2℃
  • 흐림철원10.1℃
  • 비북강릉8.8℃
  • 구름많음봉화13.5℃
  • 구름많음서울14.9℃
  • 흐림속초9.3℃
  • 구름많음광주13.5℃
  • 흐림안동16.1℃
  • 흐림함양군14.3℃
  • 흐림전주12.7℃
  • 흐림목포12.3℃
  • 구름많음동두천11.6℃
  • 흐림양산시20.9℃
  • 맑음파주12.5℃
  • 구름많음충주14.0℃
  • 구름많음북춘천11.9℃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원주14.2℃
  • 흐림북부산20.5℃
  • 구름많음부여14.1℃
  • 흐림광양시15.2℃
  • 흐림대구18.7℃
  • 흐림영주14.0℃
  • 흐림보성군14.5℃
  • 흐림정읍12.5℃
  • 흐림제주13.7℃
  • 구름많음군산11.8℃
  • 구름많음양평14.9℃
  • 흐림의령군17.1℃
  • 구름많음서청주13.7℃
  • 흐림서산12.1℃
  • 구름많음장수11.2℃
  • 구름많음춘천12.2℃
  • 흐림천안13.5℃
  • 흐림의성17.3℃
  • 구름많음강화13.8℃
  • 흐림영천18.2℃
  • 흐림여수16.7℃
  • 흐림진도군12.4℃
  • 구름많음이천13.6℃
  • 구름많음고창11.7℃
  • 구름많음제천13.1℃
  • 흐림청송군16.4℃
  • 구름많음영월13.7℃
  • 흐림거창14.6℃
  • 구름많음문경14.5℃
  • 구름많음남원13.1℃
  • 흐림포항14.3℃
  • 구름많음세종13.4℃
  • 흐림통영18.0℃
  • 구름많음대전14.6℃
  • 흐림강릉9.9℃
  • 구름많음순창군12.8℃
  • 구름많음홍천12.8℃

경기도특사경, 농약·비료 불법 유통·판매업체 50곳 적발

유진상
기사승인 : 2022-05-30 08:08:38
판매업 무등록·약효보증기간 경과·취급 기준 위반 등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이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화훼단지에서 농약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 표시 농약 보관·판매(17곳)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14곳) △판매업등록 중요 사항 중 변경사항 미등록(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4곳)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김포시 소재 A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이 지난 제초제,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5월 초까지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과천시 소재 B 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3개 품목 농약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C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를 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는데, 양주시 소재 D 농자재판매점은 야외 천막에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E 다육식물점은 재포장한 비료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 사항이 없는 비료를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변경사항 미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해치게 하는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