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심낭염도 화이자·모더나 백신 부작용 인정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북창원22.0℃
  • 구름많음청주25.1℃
  • 구름많음상주22.1℃
  • 흐림김해시21.6℃
  • 흐림산청21.4℃
  • 흐림동해18.4℃
  • 흐림광양시22.1℃
  • 흐림충주21.0℃
  • 흐림장수20.6℃
  • 흐림백령도19.4℃
  • 흐림임실22.2℃
  • 흐림함양군22.6℃
  • 흐림진주21.2℃
  • 구름많음포항19.4℃
  • 흐림완도22.6℃
  • 흐림밀양23.3℃
  • 흐림원주22.1℃
  • 구름많음청송군20.1℃
  • 흐림세종23.2℃
  • 흐림장흥23.1℃
  • 흐림홍성22.9℃
  • 흐림강진군24.1℃
  • 흐림천안21.8℃
  • 구름많음인제19.0℃
  • 흐림제천19.5℃
  • 흐림순천21.4℃
  • 구름많음태백15.8℃
  • 흐림북강릉18.4℃
  • 구름많음울릉도18.0℃
  • 구름많음의성21.3℃
  • 흐림부안22.0℃
  • 구름많음고산20.7℃
  • 구름많음문경20.1℃
  • 흐림진도군21.1℃
  • 구름많음전주23.0℃
  • 구름많음구미24.5℃
  • 구름많음울진17.7℃
  • 구름많음제주22.2℃
  • 흐림통영21.3℃
  • 흐림영광군21.5℃
  • 구름많음속초18.4℃
  • 흐림강릉18.9℃
  • 흐림해남22.5℃
  • 흐림서산21.3℃
  • 흐림목포22.0℃
  • 구름많음봉화18.3℃
  • 흐림보령22.1℃
  • 흐림철원21.7℃
  • 흐림동두천22.6℃
  • 구름많음서귀포23.0℃
  • 흐림여수21.5℃
  • 흐림홍천21.4℃
  • 구름많음울산21.0℃
  • 흐림양평22.8℃
  • 구름많음파주23.0℃
  • 구름많음보은20.7℃
  • 흐림대구22.9℃
  • 흐림수원22.2℃
  • 흐림부산20.5℃
  • 흐림고창21.6℃
  • 흐림부여23.6℃
  • 흐림흑산도20.1℃
  • 흐림인천23.2℃
  • 흐림순창군23.9℃
  • 구름많음경주시20.1℃
  • 흐림북춘천21.4℃
  • 흐림추풍령21.5℃
  • 흐림서울24.8℃
  • 흐림창원21.4℃
  • 흐림성산22.1℃
  • 흐림양산시22.6℃
  • 구름많음강화22.5℃
  • 흐림보성군22.8℃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북부산22.7℃
  • 흐림남원25.0℃
  • 흐림고흥22.0℃
  • 흐림정읍22.1℃
  • 구름많음서청주22.6℃
  • 흐림광주24.6℃
  • 흐림춘천21.9℃
  • 흐림정선군17.2℃
  • 흐림합천23.0℃
  • 흐림군산22.3℃
  • 흐림남해21.9℃
  • 흐림의령군21.9℃
  • 흐림영월19.7℃
  • 흐림대관령13.8℃
  • 흐림금산21.5℃
  • 흐림이천22.6℃
  • 흐림거제21.4℃
  • 구름많음안동21.2℃
  • 흐림영천20.2℃
  • 흐림고창군22.0℃
  • 구름많음영주19.8℃
  • 흐림거창23.0℃

정부, 심낭염도 화이자·모더나 백신 부작용 인정

김지우
기사승인 : 2022-05-26 20:59:24
'접종 후 42일 이내 발생' 환자 해당 정부가 화이자나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을 공식 이상반응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피해보상은 '접종 후 42일 이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백신 관련성이 인정된 192명은 추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게될 예정이다.

▲ 의료진이 모더나 백신을 주사기에 분주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26일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인정 대상은 접종 후 42일 이내에 심낭염이 발생했고, 다른 원인에 의한 발병이 아닐 경우에만 해당된다. 백신 접종 뒤 생긴 심낭염 사례도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급적용 대상자는 개별 안내를 받게 된다.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다면 바로 소급적용이 가능하지만, 신청하지 않았다면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인과성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 원이다. 장애 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진료비와 간병비(하루 5만 원)도 지원된다.

당초 심낭염은 인과성 근거가 부족한 '관련성 질환'이라며 백신 이상반응에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안정성위원회가 지난 12일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및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42일 이내에 심낭염의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심낭염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