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달새 37명에 7억여원 받아챙긴 보이스피싱 30대 현금수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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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37명에 7억여원 받아챙긴 보이스피싱 30대 현금수거책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26 09:59:00
알바 일 구하다 일당 15만원 보이스피싱범 유혹 빠져
부울경 11개 시·군서 은행직원 가장해 활동하다 덜미
부산·울산·경남 일원에서 불과 한 달 사이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37명에게서 7억3200만 원을 받아챙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천경찰서 모습 [사천경찰서 제공]

경남 사천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A 씨를 창원에서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28일 동안 부울경 11개 시·군지역에서 42회에 걸쳐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억3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3번이나, 3명은 두 번 연거푸 이 여성을 믿고 돈을 줬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사천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고와 진술을 토대로 범행 당시 탑승한 택시 승·하차 장소 부근을 중심으로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후 용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탐문·잠복수사를 병행하던 중 지난 19일 택시에 탑승하려던 피의자 A 씨를 발견하고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일을 구하던 A 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접촉,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은행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정장을 입고, 대포폰을 이용하면서 택시 결제는 현금으로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개인 파산신청도 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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