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사업장 17곳 적발

  • 구름많음밀양20.2℃
  • 흐림여수16.7℃
  • 흐림영광군12.0℃
  • 구름많음순창군12.8℃
  • 흐림거창14.6℃
  • 흐림북부산20.5℃
  • 흐림보성군14.5℃
  • 흐림장흥13.5℃
  • 흐림강진군13.9℃
  • 구름많음인천12.9℃
  • 흐림김해시19.8℃
  • 구름많음영월13.7℃
  • 구름많음북춘천11.9℃
  • 흐림제주13.7℃
  • 맑음파주12.5℃
  • 흐림고창군12.4℃
  • 구름많음동두천11.6℃
  • 구름많음상주16.2℃
  • 흐림추풍령15.1℃
  • 흐림서귀포17.1℃
  • 흐림철원10.1℃
  • 흐림흑산도11.5℃
  • 흐림정읍12.5℃
  • 흐림구미17.9℃
  • 흐림고흥14.7℃
  • 흐림강릉9.9℃
  • 흐림거제18.6℃
  • 흐림안동16.1℃
  • 구름많음태백7.5℃
  • 구름많음울진11.4℃
  • 흐림고산12.5℃
  • 흐림동해10.9℃
  • 구름많음제천13.1℃
  • 구름많음영덕12.1℃
  • 흐림진도군12.4℃
  • 구름많음홍성13.5℃
  • 비북강릉8.8℃
  • 구름많음광주13.5℃
  • 흐림순천12.8℃
  • 흐림천안13.5℃
  • 흐림부안12.3℃
  • 구름많음울산15.2℃
  • 흐림광양시15.2℃
  • 구름많음서울14.9℃
  • 구름많음이천13.6℃
  • 구름많음장수11.2℃
  • 흐림영천18.2℃
  • 흐림청송군16.4℃
  • 구름많음보령11.2℃
  • 구름많음세종13.4℃
  • 흐림통영18.0℃
  • 흐림임실12.0℃
  • 흐림포항14.3℃
  • 구름많음군산11.8℃
  • 구름많음고창11.7℃
  • 구름많음홍천12.8℃
  • 구름많음강화13.8℃
  • 흐림진주17.4℃
  • 흐림양산시20.9℃
  • 흐림전주12.7℃
  • 흐림해남13.1℃
  • 구름많음부여14.1℃
  • 흐림남해16.9℃
  • 구름많음금산14.4℃
  • 흐림창원19.1℃
  • 흐림의령군17.1℃
  • 구름많음보은13.5℃
  • 흐림정선군11.6℃
  • 흐림서산12.1℃
  • 구름많음양평14.9℃
  • 흐림산청15.2℃
  • 흐림부산19.8℃
  • 구름많음대전14.6℃
  • 구름많음문경14.5℃
  • 흐림함양군14.3℃
  • 구름많음춘천12.2℃
  • 구름많음원주14.2℃
  • 흐림성산14.0℃
  • 구름많음봉화13.5℃
  • 흐림속초9.3℃
  • 구름많음울릉도11.9℃
  • 구름많음인제9.0℃
  • 구름많음서청주13.7℃
  • 구름많음백령도10.8℃
  • 구름많음청주14.5℃
  • 흐림대구18.7℃
  • 흐림북창원19.5℃
  • 흐림완도13.9℃
  • 흐림목포12.3℃
  • 구름많음남원13.1℃
  • 구름많음충주14.0℃
  • 흐림의성17.3℃
  • 흐림대관령5.1℃
  • 구름많음수원12.3℃
  • 흐림영주14.0℃
  • 흐림경주시14.5℃
  • 흐림합천18.0℃

경기도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사업장 17곳 적발

유진상
기사승인 : 2022-05-12 08:19:10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40배를 초과해 나대지에 저장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경기도특사경이 위험물 취급업소를 점검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12일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도내 5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불법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1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6건 등이다.

평택시 소재 A업체는 지정수량 400리터의 40배가 넘는 아세톤 1만 6000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회사 나대지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400리터가 넘는 아세톤을 저장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안산 소재 B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28.5배에 해당하는 제1석유류(시너) 등을 저장소가 아닌 공장 내에 저장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연천의 C업체는 허가받은 옥내저장소 내 미허가품목인 과황산나트륨 2톤(제1류위험물)을 저장·사용했다.

특사경은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하는 주요시설을 고의적 폐쇄·차단한 업체 등 3곳은 형사입건하고, 고장난 소방펌프를 방치하는 등의 3곳은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관할 소방서에 통보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험물은 저장 및 취급상태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차이 나는 물질이고 한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