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주택 청년가구 최대 7000만원 보증금과 이자 지원

  • 흐림동해13.9℃
  • 흐림순창군9.0℃
  • 흐림안동6.6℃
  • 흐림춘천7.3℃
  • 흐림울진12.1℃
  • 흐림보은7.1℃
  • 흐림보령13.1℃
  • 흐림서산12.0℃
  • 흐림장수7.5℃
  • 흐림통영14.5℃
  • 흐림합천9.4℃
  • 흐림거제14.7℃
  • 흐림산청8.3℃
  • 구름많음강화12.1℃
  • 흐림대전10.2℃
  • 흐림북창원12.3℃
  • 흐림보성군13.4℃
  • 흐림울산12.9℃
  • 구름많음북강릉15.8℃
  • 흐림성산18.3℃
  • 구름많음강릉15.3℃
  • 구름많음동두천10.2℃
  • 흐림거창7.2℃
  • 흐림경주시9.2℃
  • 박무백령도14.6℃
  • 흐림파주8.8℃
  • 흐림진도군11.4℃
  • 흐림고흥13.0℃
  • 흐림임실9.5℃
  • 흐림군산11.5℃
  • 흐림진주9.9℃
  • 흐림추풍령9.3℃
  • 흐림의성6.7℃
  • 박무북춘천6.4℃
  • 흐림목포12.2℃
  • 흐림수원11.9℃
  • 흐림양평8.2℃
  • 흐림광양시14.1℃
  • 구름많음울릉도15.6℃
  • 흐림창원12.2℃
  • 흐림양산시13.4℃
  • 흐림정읍11.1℃
  • 흐림대구9.1℃
  • 흐림충주8.3℃
  • 흐림인제5.3℃
  • 흐림금산8.1℃
  • 흐림함양군7.6℃
  • 흐림부여10.5℃
  • 흐림흑산도15.4℃
  • 흐림영천8.0℃
  • 흐림장흥13.1℃
  • 구름많음속초14.2℃
  • 흐림문경7.7℃
  • 흐림해남13.1℃
  • 흐림영주9.0℃
  • 흐림고창군11.4℃
  • 구름많음철원7.8℃
  • 흐림인천12.3℃
  • 박무홍성10.1℃
  • 흐림청주9.9℃
  • 흐림밀양10.9℃
  • 흐림봉화5.8℃
  • 흐림홍천6.0℃
  • 흐림북부산13.4℃
  • 흐림대관령5.9℃
  • 흐림영덕12.5℃
  • 흐림부산17.5℃
  • 흐림영광군11.6℃
  • 흐림이천7.8℃
  • 흐림전주11.7℃
  • 흐림청송군5.2℃
  • 흐림여수13.5℃
  • 흐림천안9.5℃
  • 흐림남해12.7℃
  • 흐림상주6.9℃
  • 흐림제천7.2℃
  • 흐림김해시12.9℃
  • 흐림의령군8.8℃
  • 흐림고창10.8℃
  • 흐림서울11.4℃
  • 흐림구미8.9℃
  • 흐림고산16.8℃
  • 흐림포항12.7℃
  • 흐림광주11.9℃
  • 흐림남원9.0℃
  • 비제주17.1℃
  • 흐림원주8.0℃
  • 흐림완도13.5℃
  • 흐림서귀포17.8℃
  • 흐림강진군12.1℃
  • 흐림영월5.7℃
  • 흐림순천8.9℃
  • 흐림세종9.3℃
  • 흐림서청주9.3℃
  • 흐림태백6.7℃
  • 흐림부안11.1℃
  • 흐림정선군5.2℃

무주택 청년가구 최대 7000만원 보증금과 이자 지원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09 09:29:19
세종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청년 주거 정착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최대 7천만 원의 보증금을 빌려주고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 세종시가 무주택청년가구를 위해 보증금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내놓았다. [세종시 제공]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고정금리 3.5% 중 시가 2.6%를 부담해 청년 신청자가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단 0.9%다. 

대상은 5월 9일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로 전입할 예정인 청년 가구로 신청자 본인 연소득이 4천5백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합산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2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면 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청년희망내일센터(세종시 다정중앙로 20)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88명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90일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 및 대출을 실행해야 하고,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