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특사경,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집중 수사

  • 구름많음울산15.2℃
  • 구름많음인제9.0℃
  • 구름많음대전14.6℃
  • 흐림거창14.6℃
  • 흐림김해시19.8℃
  • 구름많음이천13.6℃
  • 흐림제주13.7℃
  • 흐림동해10.9℃
  • 흐림여수16.7℃
  • 구름많음광주13.5℃
  • 구름많음밀양20.2℃
  • 흐림부산19.8℃
  • 구름많음봉화13.5℃
  • 흐림경주시14.5℃
  • 구름많음장수11.2℃
  • 흐림순천12.8℃
  • 흐림함양군14.3℃
  • 구름많음부여14.1℃
  • 흐림강릉9.9℃
  • 구름많음영덕12.1℃
  • 흐림거제18.6℃
  • 맑음파주12.5℃
  • 흐림양산시20.9℃
  • 흐림고창군12.4℃
  • 흐림창원19.1℃
  • 흐림고산12.5℃
  • 구름많음동두천11.6℃
  • 흐림영천18.2℃
  • 구름많음홍천12.8℃
  • 구름많음충주14.0℃
  • 흐림흑산도11.5℃
  • 흐림북부산20.5℃
  • 흐림서산12.1℃
  • 흐림전주12.7℃
  • 흐림해남13.1℃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3.5℃
  • 흐림대구18.7℃
  • 구름많음청주14.5℃
  • 구름많음북춘천11.9℃
  • 구름많음영월13.7℃
  • 구름많음금산14.4℃
  • 구름많음원주14.2℃
  • 구름많음인천12.9℃
  • 흐림의성17.3℃
  • 흐림임실12.0℃
  • 흐림보성군14.5℃
  • 흐림진도군12.4℃
  • 구름많음서울14.9℃
  • 흐림통영18.0℃
  • 흐림완도13.9℃
  • 흐림구미17.9℃
  • 구름많음강화13.8℃
  • 흐림영광군12.0℃
  • 흐림서귀포17.1℃
  • 흐림진주17.4℃
  • 구름많음보은13.5℃
  • 흐림천안13.5℃
  • 흐림목포12.3℃
  • 흐림추풍령15.1℃
  • 흐림북창원19.5℃
  • 구름많음보령11.2℃
  • 구름많음울진11.4℃
  • 흐림의령군17.1℃
  • 흐림광양시15.2℃
  • 구름많음양평14.9℃
  • 구름많음서청주13.7℃
  • 흐림대관령5.1℃
  • 구름많음홍성13.5℃
  • 구름많음순창군12.8℃
  • 구름많음태백7.5℃
  • 구름많음군산11.8℃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남원13.1℃
  • 흐림포항14.3℃
  • 흐림정선군11.6℃
  • 구름많음제천13.1℃
  • 비북강릉8.8℃
  • 구름많음백령도10.8℃
  • 흐림성산14.0℃
  • 흐림속초9.3℃
  • 구름많음울릉도11.9℃
  • 흐림합천18.0℃
  • 흐림정읍12.5℃
  • 흐림철원10.1℃
  • 구름많음문경14.5℃
  • 구름많음세종13.4℃
  • 흐림고흥14.7℃
  • 흐림남해16.9℃
  • 흐림안동16.1℃
  • 구름많음수원12.3℃
  • 흐림산청15.2℃
  • 흐림부안12.3℃
  • 구름많음춘천12.2℃
  • 구름많음고창11.7℃
  • 흐림청송군16.4℃
  • 흐림영주14.0℃

경기도특사경,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집중 수사

유진상
기사승인 : 2022-05-09 07:51:16
16~27일 도내 전 지역 고물상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 불법처리 단속 안내 홍보물 [경기도 제공]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늘어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000㎡) 이상의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수사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면적 규모 2000㎡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다수 규모가 2000㎡ 미만으로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수사로 폐기물이 방치·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가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