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특사경,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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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집중 수사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09 07:51:16
16~27일 도내 전 지역 고물상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 불법처리 단속 안내 홍보물 [경기도 제공]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늘어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000㎡) 이상의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수사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면적 규모 2000㎡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다수 규모가 2000㎡ 미만으로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수사로 폐기물이 방치·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가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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