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복지부 "배달약국·비대면전문병원, 현행법 저촉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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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배달약국·비대면전문병원, 현행법 저촉 소지 있어"

안혜완
기사승인 : 2022-05-04 20:53:05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해 대책 논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재택치료를 계기로 최근 생겨난 비대면 전용 병원과 배달전문 약국에 대해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를 개최해 현재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 재택치료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비대면 전용 병원과 배달 전문 약국이 생겨났다. 이들은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에 기여했으나 처방전 위조·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 전문약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복지부도 동의했다. 

▲ 지난 17일  [뉴시스]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하여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을 통해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루어지도록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혜완 기자 ah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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