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류순열 칼럼] 무책임한 민주, 뻔뻔한 국힘, 속으로 웃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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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칼럼] 무책임한 민주, 뻔뻔한 국힘, 속으로 웃는 검찰

류순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03 21:01:40
대안없는 폭주로 검찰개혁 명분도 실리도 잃은 민주
합의 깨놓고 사과 한마디없이 민주주의 따지는 국힘
검찰권 남용 반성없이 권한 지키기에만 혈안인 검찰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이 3일 마무리됐다. 마침내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됐다고들 한다. 틀린 말이다. 불안한 '개문발차'(開門發車)일 뿐이다. 검수완박이란 목적지는 아득하다. 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과정만 요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칙을 불사하며 폭주했다. 난리 끝 결말은 초라했다. 태산이 떠나갈 듯 했지만 나온 건 쥐 한마리 꼴이다. 개정된 법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거리가 멀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정했다. 범위를 축소했다지만 확장 가능성을 남겨둔 거다. 폐지 수순에 들어간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선거범죄 수사권은 '등'에 붙어 연명할 여지가 생겼다. '중'을 '등'으로 수정한 결과다. 둘은 하늘과 땅 차이다.

여야가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문구도 쏙 빠졌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중수청 설립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참을 선언했다. 1년6개월내 한다던 중수청 설립은 요원해졌다. 중수청은 검찰 수사권 폐지 조건이었다. 검수완박? 검찰수사권은 건재하다. "별로 잃은 것 없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서 나온다.

민주당은 무책임했다. 애초 '속도전'으로 될 일이 아니었다. '속성 개혁'이 낳을 수사공백, 경찰 비대화는 어쩔 것인가. 대안도 없이 밀어붙인다고 개혁이 이뤄지진 않는다. 입법 강행을 위한 위장탈당 꼼수, '자기 방어용'이라는 실토는 설상가상이었다. 검찰개혁 대의는 오염되고 말았다. 

입법이 완료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죄는 지었지만 벌은 거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집단적 도피 의식이 바로 검수완박의 본질"이라고 일갈했다.

이런 비난,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먼저 수용한 건 권 원내대표다.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어 중재안을 추인했다. 당연히 윤석열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다.

그래놓고 이틀만에 말을 바꾸고 합의를 파기했다. 그래놓고 국회의장에게 "그 앙증맞은 몸"(배현진)이란 '몸평'까지 해가며 민주주의를 묻고 따졌다.

민주당이 무책임하다면 국민의힘은 뻔뻔하다. 중재안까지 수용해놓고 갑자기 안면몰수하더니, 사과 한마디없이 중재안에서 한참 후퇴한 법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었다. 스스로 민망하진 않은가.

뻔뻔한 이들, 또 있다. 개혁의 대상 검찰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는 오랜 적폐다. 같은 식구는 봐주고, 표적·편파·엉터리 수사를 벌여 법정으로 끌고가는 무도한 짓도 서슴지 않던 게 대한민국 검찰이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는다. 사과하지 않는다. 권한을 지키는데만 혈안이다. 집단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과거 교사들,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수사하고 기소하더니 자기들은 보란듯이 집단행동이다.국가공무원법은 엄연히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사들은 공무원이 아닌가. '내로남불'도 권한인 것인가. 참 잘들 나셨다. 

▲ 류순열 편집국장


KPI뉴스 / 류순열 편집국장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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