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상회복 특수' 제주, 렌터카 불법반입 기승…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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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특수' 제주, 렌터카 불법반입 기승…단속강화

강정만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03 10:23:11
육지부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영업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렌터카 조합 자율지도위원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7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도가 단속에 나선것은 2018년 9월 21일부터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가 제한(렌터카 총량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렌터카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일상회복' 조치와 함께 밀려드는 제주 관광객 [뉴시스]

도는 일상회복의 특수를 노리고 육지부에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 교통정책과장을 반장으로 민·관 합동으로 렌터카 불법영업을 수시로 집중단속하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합동단속을 시작한 결과 2일 현재 총 11개 업체(도내 6개, 도외 5개) 차량 29대를 적발했다. 적발된 도내 등록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타 시·도 등록 렌터카는 경찰관서 수사의뢰 및 관할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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