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기차 충전기 인증 기준 간소화…외관 변경은 승인 면제

  • 흐림북창원23.3℃
  • 흐림원주25.8℃
  • 흐림인제24.0℃
  • 흐림창원21.3℃
  • 흐림순천20.1℃
  • 흐림남해20.9℃
  • 흐림서청주25.1℃
  • 구름많음파주26.5℃
  • 흐림구미23.3℃
  • 흐림태백19.6℃
  • 흐림합천21.9℃
  • 흐림정읍23.6℃
  • 흐림영천21.5℃
  • 흐림북부산23.3℃
  • 흐림영광군22.5℃
  • 흐림장수23.1℃
  • 흐림북강릉19.2℃
  • 비서귀포21.9℃
  • 흐림장흥21.0℃
  • 구름많음백령도23.4℃
  • 구름많음춘천26.5℃
  • 흐림강진군21.4℃
  • 흐림상주23.8℃
  • 구름많음정선군23.7℃
  • 흐림고산21.1℃
  • 흐림고창23.4℃
  • 흐림청송군24.5℃
  • 흐림의성24.2℃
  • 비광주22.2℃
  • 흐림서산24.1℃
  • 흐림수원25.8℃
  • 구름많음북춘천25.9℃
  • 흐림양평24.6℃
  • 흐림광양시20.7℃
  • 비제주22.8℃
  • 흐림추풍령22.8℃
  • 흐림군산24.3℃
  • 흐림전주23.8℃
  • 흐림세종25.3℃
  • 흐림안동24.7℃
  • 흐림의령군22.3℃
  • 흐림강화25.3℃
  • 흐림강릉19.6℃
  • 흐림울산20.8℃
  • 흐림대구22.8℃
  • 흐림완도22.3℃
  • 흐림거제20.7℃
  • 흐림고창군23.3℃
  • 흐림산청20.8℃
  • 흐림천안25.2℃
  • 흐림성산21.8℃
  • 흐림속초19.3℃
  • 흐림봉화23.5℃
  • 흐림밀양24.1℃
  • 흐림금산24.1℃
  • 흐림남원23.1℃
  • 흐림충주26.2℃
  • 흐림대전25.0℃
  • 흐림보령23.9℃
  • 흐림울진20.5℃
  • 흐림포항20.6℃
  • 흐림영월24.8℃
  • 구름많음홍천26.6℃
  • 흐림함양군22.7℃
  • 흐림이천25.7℃
  • 비목포21.7℃
  • 구름많음철원26.4℃
  • 흐림청주26.6℃
  • 흐림양산시23.6℃
  • 흐림경주시20.9℃
  • 흐림영주23.7℃
  • 흐림대관령14.9℃
  • 흐림진주20.6℃
  • 흐림진도군21.4℃
  • 비여수20.2℃
  • 흐림인천24.8℃
  • 흐림김해시22.5℃
  • 비흑산도19.4℃
  • 흐림제천23.6℃
  • 흐림통영20.5℃
  • 비울릉도20.3℃
  • 흐림부산22.4℃
  • 흐림고흥20.2℃
  • 흐림홍성25.6℃
  • 흐림서울27.2℃
  • 흐림문경24.3℃
  • 흐림영덕21.1℃
  • 흐림거창21.1℃
  • 흐림부여25.1℃
  • 흐림임실22.8℃
  • 흐림해남21.6℃
  • 흐림동해19.1℃
  • 흐림순창군22.7℃
  • 흐림보은23.9℃
  • 흐림보성군21.0℃
  • 흐림부안23.6℃
  • 흐림동두천27.0℃

전기차 충전기 인증 기준 간소화…외관 변경은 승인 면제

김혜란
기사승인 : 2022-04-19 14:21:43
케이블 길이는 추가 승인 없이 최초 인증 범위 내 변경 자유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차 충전기의 법정계량기 인증 기준을 완화한다.

국표원이 19일 공개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의 디스플레이나 모뎀, 결재 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를 변경할 때는 일부 시험만으로도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부품 변경 인증도 간소화돼 외관과 단자대 변경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이 면제된다.

특히 업계의 불편이 높았던 케이블 길이 변경도 인증이 대폭 완화된다. 최초 형식 승인을 받을 때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인정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 안에서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길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케이블 길이를 변경하는데도 기기 한대당 최소 3개월의 승인 기간이 필요해 업계의 불만이 많았다.

▲ 서울 북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된 법정계량기 최초 인증 전기차 충전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국표원은 전기차 충전 계량기 제조사에 대한 등록 요건도 대폭 간소화시켜 제조 제품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등록을 완료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규정에는 최대 용량(교류 300V/40A·직류 500V/120A) 규모의 검사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신규 진출 기업들의 부담이 컸다.

정부는 또한 충전기의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0.1㎾h)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0.01㎾h)로 변경,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전기차 충전량을 계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이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업계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후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기차는 23만대, 충전기는 10만 7000대가 보급됐다"며 인증제도가 전기차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계량 관리와 불법 조작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