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일부 인용…"긴급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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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일부 인용…"긴급성 인정"

임순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18 14:06:4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방법원 정문 [뉴시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에 대해선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조민 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통해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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