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쌍용차 재매각 허가…5월 말 인수예정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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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재매각 허가…5월 말 인수예정자 선정

김혜란
기사승인 : 2022-04-14 13:54:52
재매각 '스토킹호스 방식' 쌍용자동차가 새 주인 찾기에 시동을 걸었다. 쌍용차는 14일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함에 따라 재매각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모습. [뉴시스]

쌍용차는 5월 중순 조건부 인수제안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조건부 인수 예정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각 공고는 5월 하순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예정자 선정 시점은 6월 말이다. 7월 초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7월 하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 관계인 집회와 회생계획안 인가는 8월 하순에 이뤄질 예정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재매각 추진 허가와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결정은 법원이 쌍용차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매각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생 파산에 이른 기업이 자사의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수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입찰을 거치는 방식이다.

입찰 참가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이 확정된다. 최저입찰가를 넘은 액수를 제안하는 응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응찰자가 낙찰자가 된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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