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올해 들어 가계대출 6조 감소…전세대출은 1.6조 증가

  • 흐림김해시21.1℃
  • 구름많음영주22.9℃
  • 흐림산청19.8℃
  • 구름많음세종25.0℃
  • 흐림통영19.5℃
  • 흐림완도19.8℃
  • 맑음서산24.1℃
  • 구름많음인제22.2℃
  • 흐림목포20.9℃
  • 맑음북춘천28.0℃
  • 흐림성산20.3℃
  • 비제주21.3℃
  • 비울릉도17.7℃
  • 구름많음대전24.2℃
  • 흐림대구21.2℃
  • 흐림흑산도18.3℃
  • 흐림밀양23.0℃
  • 흐림해남20.5℃
  • 흐림임실21.0℃
  • 흐림영광군21.2℃
  • 맑음백령도21.1℃
  • 흐림고창군22.0℃
  • 구름많음충주25.3℃
  • 흐림진주20.2℃
  • 흐림순천18.7℃
  • 구름많음보령22.4℃
  • 흐림포항20.0℃
  • 흐림대관령14.6℃
  • 흐림울진18.0℃
  • 흐림의령군21.6℃
  • 흐림군산22.8℃
  • 흐림경주시20.4℃
  • 흐림태백15.7℃
  • 흐림순창군22.0℃
  • 흐림창원20.3℃
  • 맑음인천25.5℃
  • 흐림제천23.6℃
  • 구름많음수원26.1℃
  • 구름많음천안26.0℃
  • 흐림북창원22.3℃
  • 구름많음철원25.3℃
  • 흐림정선군20.1℃
  • 흐림고흥19.6℃
  • 흐림보성군20.1℃
  • 흐림울산19.4℃
  • 흐림정읍22.1℃
  • 흐림동해18.5℃
  • 흐림영천20.3℃
  • 구름많음홍성25.3℃
  • 구름많음보은23.1℃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문경23.3℃
  • 구름많음홍천25.4℃
  • 구름많음부여24.0℃
  • 흐림광양시19.8℃
  • 맑음파주26.9℃
  • 구름많음이천27.3℃
  • 맑음춘천27.8℃
  • 흐림양산시21.8℃
  • 흐림거제19.0℃
  • 흐림부산19.5℃
  • 흐림합천22.2℃
  • 구름많음안동22.0℃
  • 구름많음서울26.0℃
  • 흐림청송군20.6℃
  • 구름많음상주23.5℃
  • 흐림북강릉18.5℃
  • 흐림강진군20.2℃
  • 흐림원주25.9℃
  • 비서귀포20.6℃
  • 흐림추풍령21.5℃
  • 흐림함양군21.1℃
  • 흐림강릉19.0℃
  • 구름많음속초18.9℃
  • 구름많음양평26.5℃
  • 구름많음봉화20.7℃
  • 흐림여수19.6℃
  • 흐림거창21.0℃
  • 흐림진도군20.4℃
  • 흐림고산20.2℃
  • 흐림장수21.3℃
  • 맑음동두천26.9℃
  • 흐림금산22.5℃
  • 흐림남원21.8℃
  • 흐림남해19.6℃
  • 흐림광주21.8℃
  • 흐림장흥19.9℃
  • 흐림북부산21.5℃
  • 구름많음서청주24.8℃
  • 흐림고창21.5℃
  • 흐림부안21.4℃
  • 구름많음영월24.5℃
  • 흐림청주25.9℃
  • 흐림전주22.8℃
  • 구름많음구미22.9℃
  • 흐림영덕18.5℃
  • 맑음강화24.7℃

올해 들어 가계대출 6조 감소…전세대출은 1.6조 증가

강혜영
기사승인 : 2022-04-07 11:00:25
5대은행 신용대출은 작년 말 대비 6조1576억 감소 올해 들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6조 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은 거꾸로 1조6000억 원 넘게 늘었다. 전세대출은 추후 더 증가할 기세라 우려를 키운다. 

▲ 서울 중구 하나은행의 개인대출·소호대출 창구의 모습. [뉴시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1937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5조8592억 원 감소했다.

신용대출은 6조1576억 원 축소되면서 전체적인 가계대출 감소세를 이끌었다. 주택담보대출도 3000억 원 가량 줄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세대출은 1조6380억 원 증가했다. 신규 전세보증금 상승분에 더해 전세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이 지난해 한도 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강화했던 전세대출 규제를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풀면서 전세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7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쓴 전세매물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새 임대차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2+2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들은 신규 계약자와 마찬가지 처지가 되는데, 이 때 전세보증금이 급등할 위험이 높다. 때문에 전세대출 증가세가 하반기에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