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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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유진상
기사승인 : 2022-04-01 08:12:21
용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안내 포스터 [용인시 제공]

대상은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기준 586만원)인 전세대출 가구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혼인한 지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의 부부다. 기간은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 아파트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돼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자녀수·혼인기간·소득기준·연속거주기간·장애여부·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150가구를 선정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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