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부적격 건설업자 공사 수주 막는다…현장 상시 단속

  • 흐림태백8.8℃
  • 흐림영광군11.8℃
  • 구름많음봉화13.3℃
  • 흐림흑산도11.2℃
  • 흐림서귀포15.7℃
  •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고창군12.6℃
  • 흐림성산13.1℃
  • 구름많음정읍11.4℃
  • 구름많음부여13.3℃
  • 구름많음북강릉13.6℃
  • 구름많음추풍령10.8℃
  • 구름많음구미10.8℃
  • 구름많음이천12.5℃
  • 맑음서산12.5℃
  • 구름많음정선군11.8℃
  • 구름많음상주9.6℃
  • 흐림완도12.0℃
  • 흐림창원13.5℃
  • 흐림북창원13.4℃
  • 흐림울릉도13.9℃
  • 구름많음홍천8.1℃
  • 흐림순천11.0℃
  • 구름많음인천12.9℃
  • 구름많음북춘천14.1℃
  • 맑음동두천12.8℃
  • 흐림양산시15.2℃
  • 구름많음춘천13.3℃
  • 맑음군산13.3℃
  • 구름많음보령13.9℃
  • 맑음세종12.4℃
  • 흐림경주시13.1℃
  • 구름많음강릉14.4℃
  • 맑음홍성11.7℃
  • 구름많음원주10.7℃
  • 비여수14.3℃
  • 흐림함양군9.6℃
  • 흐림김해시13.1℃
  • 맑음서청주12.1℃
  • 흐림산청10.2℃
  • 맑음대전12.3℃
  • 맑음안동10.3℃
  • 흐림남원14.8℃
  • 흐림고창11.9℃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충주11.1℃
  • 흐림목포12.7℃
  • 구름많음서울13.5℃
  • 맑음문경11.9℃
  • 흐림울산14.8℃
  • 구름많음대구12.7℃
  • 비제주13.4℃
  • 구름많음영천11.3℃
  • 흐림광주14.1℃
  • 구름많음임실12.0℃
  • 흐림고흥12.0℃
  • 흐림의령군12.9℃
  • 맑음동해15.4℃
  • 흐림거제13.0℃
  • 맑음보은10.3℃
  • 흐림강진군12.4℃
  • 구름많음양평14.4℃
  • 흐림장수8.6℃
  • 흐림통영12.6℃
  • 비부산14.2℃
  • 구름많음제천11.7℃
  • 흐림영덕14.7℃
  • 맑음철원12.4℃
  • 구름많음의성9.0℃
  • 흐림장흥12.2℃
  • 흐림보성군12.5℃
  • 흐림거창10.4℃
  • 흐림해남11.9℃
  • 비북부산14.7℃
  • 맑음백령도11.2℃
  • 맑음강화13.1℃
  • 흐림합천11.8℃
  • 구름많음영월14.9℃
  • 흐림광양시14.4℃
  • 맑음파주11.3℃
  • 맑음천안11.8℃
  • 구름많음영주11.8℃
  • 흐림남해13.9℃
  • 흐림밀양14.8℃
  • 흐림진도군11.4℃
  • 흐림부안12.5℃
  • 구름많음금산10.8℃
  • 구름많음청주12.5℃
  • 흐림순창군13.0℃
  • 구름많음인제12.6℃
  • 구름많음대관령8.6℃
  • 구름많음수원14.0℃
  • 구름많음울진14.7℃
  • 흐림전주12.3℃
  • 흐림포항15.2℃
  • 흐림고산12.7℃
  • 흐림청송군7.9℃

국토부, 부적격 건설업자 공사 수주 막는다…현장 상시 단속

김지원
기사승인 : 2022-03-31 15:24:04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소속·산하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 확인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 후 낙찰자를 선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현장을 찾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이른바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인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이와 관련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 단속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 

단속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된 경우 발주기관은 등록관청(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이후 등록관청의 처분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부적격 업체를 적발해, 단속 시행 전보다 입찰 참여업체가 약 40%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실시 첫 해인 올해는 우선 공사 예정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지역 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하고, 이후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상 발주기관들의 공사현장이 전국에 포진해 있는 만큼, 상시단속 효과가 확산되면 페이퍼컴퍼니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