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실물 반환' 절반에 불과…경기남부청, "LOST 112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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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반환' 절반에 불과…경기남부청, "LOST 112 활용하세요"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29 11:08:58
일선 경찰서에 유실물 적극찾아주기 사례집 배포도 경기도 관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유실물은 늘고 있지만 주인에게 반환되는 물건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관내에서 접수된 유실물은 2018년 14만7772건, 2019년 15만7914건, 2020년 14만2029건 등이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구 유동률이 크게 감소한 것을 감안할 경우 해마다 유실물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작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유실물 적극찾아주기 사례집' 표지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반면, 이 기간 주인에게 반환된 유실물 비율은 2018년 48.7%, 2019년 48.2%, 2020년 49.8% 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8월 유실물센터를 개설, 유실물에 담긴 정보를 통해 주인을 특정하고 물건을 반환하는 '적극 찾아주기' 에 나섰다.

접수된 노트북을 열어 사진 파일 등을 일일이 살펴보면서 원소유자를 찾아내거나, 상품권을 발행한 백화점에 접촉해 구매자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을 찾았다.

이 같은 노력으로 경기남부청은 지난 7개월간 노트북, 카메라, 상품권 등 모두 125건의 유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 경기청은 이같은 유실물을 찾기 노하우를 담은 '적극찾아 주기 사례집'을 제작,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경기청은 경찰의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인 'LOST 112'를 활용할 경우 유실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 운영 사실을 모르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주인을 찾지 못한 유실물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후 습득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소유권을 포기하면 이로부터 3개월 후 국고로 귀속된다"며 "'LOST 112'를 이용할 경우 유실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이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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