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 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혼선… 폐지·축소 검토"

  • 흐림고창26.8℃
  • 비부산29.0℃
  • 구름많음보은25.7℃
  • 흐림춘천26.6℃
  • 구름많음성산28.4℃
  • 구름많음광주25.8℃
  • 흐림영광군26.7℃
  • 구름많음의성26.1℃
  • 구름많음강화26.3℃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장흥27.8℃
  • 흐림산청25.0℃
  • 맑음보성군26.4℃
  • 구름많음고산27.9℃
  • 흐림장수23.8℃
  • 구름많음부안27.8℃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태백23.1℃
  • 구름많음홍천26.6℃
  • 구름많음제천23.8℃
  • 흐림강릉24.9℃
  • 맑음강진군28.5℃
  • 흐림대구25.5℃
  • 흐림영천25.0℃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전주29.0℃
  • 구름많음영월24.9℃
  • 구름많음광양시28.4℃
  • 구름많음양평27.0℃
  • 흐림북춘천26.8℃
  • 맑음상주27.3℃
  • 흐림영주25.1℃
  • 흐림양산시27.8℃
  • 맑음안동28.1℃
  • 맑음세종26.7℃
  • 맑음대전28.2℃
  • 흐림거제28.1℃
  • 흐림거창25.1℃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포항25.9℃
  • 구름많음완도28.3℃
  • 구름많음군산27.7℃
  • 맑음청주30.0℃
  • 흐림북창원29.0℃
  • 흐림봉화24.5℃
  • 흐림원주27.3℃
  • 구름많음인제25.3℃
  • 흐림김해시27.7℃
  • 구름많음문경25.8℃
  • 구름많음정읍27.0℃
  • 구름많음목포27.3℃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부여26.7℃
  • 흐림구미26.3℃
  • 구름많음서산25.6℃
  • 맑음서청주25.1℃
  • 구름많음대관령20.7℃
  • 맑음흑산도27.7℃
  • 구름많음남해28.1℃
  • 맑음천안25.1℃
  • 구름많음금산28.2℃
  • 구름많음충주25.5℃
  • 흐림진주27.0℃
  • 구름많음함양군25.7℃
  • 비제주29.6℃
  • 흐림합천25.1℃
  • 맑음백령도24.0℃
  • 흐림통영28.4℃
  • 흐림창원27.9℃
  • 구름많음서울28.6℃
  • 구름많음울릉도25.0℃
  • 흐림의령군25.9℃
  • 흐림경주시25.6℃
  • 흐림보령26.8℃
  • 흐림울진25.6℃
  • 구름많음홍성26.2℃
  • 구름많음철원26.5℃
  • 구름많음고흥27.4℃
  • 맑음영덕25.0℃
  • 맑음진도군27.5℃
  • 흐림남원25.7℃
  • 구름많음인천27.3℃
  • 흐림이천27.6℃
  • 비울산26.3℃
  • 흐림서귀포28.2℃
  • 흐림북강릉24.2℃
  • 구름많음순천25.2℃
  • 구름많음여수28.9℃
  • 구름많음청송군26.2℃
  • 흐림밀양27.7℃
  • 흐림북부산28.6℃
  • 구름많음동두천26.7℃
  • 흐림동해25.9℃
  • 흐림속초25.3℃
  • 흐림순창군25.5℃
  • 구름많음수원26.4℃
  • 흐림파주25.7℃

尹 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혼선… 폐지·축소 검토"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28 18:06:08
원일희 "업무보고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 이뤄져"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 제시된 상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28일 '임대차 3법' 손질을 예고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골자로 2020년 7월 시행됐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 3법은 △2년의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