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주도 오미크론으로 휴가받은 가족에 돌봄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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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미크론으로 휴가받은 가족에 돌봄비용 지원

강정만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27 10:17:13
1인5만원씩 최대 10일간…12월16일까지 신청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가족돌봄 수요가 높아지자 이에 대응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신청을 12월16일까지 받는다.  

▲ 제주도 심벌마크 [제주도 제공]


지원대상은 올해 코로나19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등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으로 분류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의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은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된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우편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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