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소송 종결까지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 불가"…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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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송 종결까지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 불가"…도, "수용"

유진상
기사승인 : 2022-03-24 16:31:12
무료화 소송중 인상안 추진 집행부 질타 일산대교 '무료화' 소송을 진행하면서 통행료 인상안을 마련해 도민들로부터 '이중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경기도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집행부가 수용하면서 인상안은 잠정 보류됐다. 

▲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의견 청취안'을 심의하면서 "무료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을 무기한 중단하라"는 의견을 냈다.

해당 상임위 소속 도의원들은 "급격한 유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을 고려할 때 통행료 인상은 말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1월 통행료 조정신고가 접수됐을 때 소송 중이기에 접수를 받지 않았어야 했는데 왜 받아줬느냐"며 "최종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통행료 조정을 중단해야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광희 의원과 오진택 의원도 "(조정안)이 올라온 자체가 문제다. 도 의원으로서 뭐를 해야 하는지 참담하다", "집행부에서 강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재판 끝날 때까지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측과의 실시협약에 따른 조처로 통행료 인상은 도에서도 원치 않는다"며 "일단 도의회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27일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에 대해 공익처분을 해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같은 해 11월18일 다시 유료 통행이 되고 있다.

현재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료화에 나선 경기도가 통행료 인상을 추진해 '이중적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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