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주, 고용지원 업종지원 기간 연장으로 7개업종 214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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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용지원 업종지원 기간 연장으로 7개업종 214건 혜택

강정만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18 10:11:40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따라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간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등의 지원을 올해 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지원수준이 3분의 2에서 10분의 9로,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에서 7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향된다.

도는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총 3914건 중 여행사, 호텔업·휴양콘도, 전세버스·항공여객운송 등 1693건(43.5%)을 지원한 데 이어 올 2월 말 현재 200건, 연인원 3391명의 근로자에게 25억 원을 지원했다.

342건 신청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사업, 호텔업․휴양콘도, 전세버스, 공연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영화업, 외국인카지노 등 7개 업종 214건, 62.6%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지정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의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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