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영주 '채용비리 혐의' 무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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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채용비리 혐의' 무죄에 검찰 항소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2-03-17 19:33:08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채용비리 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17일 항소했다.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재판장 박보미)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의 아들인 지원자를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함 부회장이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오래 이어진 하나은행의 차별적 채용 방식일 뿐, 함 부회장의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함 부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는 지난 14일 패소했다. 함 부회장도 해당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했다.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함 부회장을 차기 하나지주 회장으로 단독 추천한 상태다.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임기 3년의 하나금융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DLF 소송 패소로 먹구름이 끼긴 했지만, 하나금융은 회장 선임을 강행할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전례가 있다"며 전혀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 후 연임에 성공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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