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특별조사

  • 구름많음철원28.6℃
  • 흐림임실30.4℃
  • 흐림순창군31.3℃
  • 흐림거창30.3℃
  • 흐림대구30.4℃
  • 흐림북부산30.8℃
  • 흐림산청29.9℃
  • 구름많음영주29.9℃
  • 흐림포항27.8℃
  • 구름많음인제24.9℃
  • 흐림영천29.4℃
  • 구름많음천안28.6℃
  • 흐림성산29.0℃
  • 비제주27.8℃
  • 흐림강화27.7℃
  • 흐림제천26.4℃
  • 구름많음홍성30.4℃
  • 흐림광양시30.4℃
  • 흐림대관령19.7℃
  • 구름많음보령32.4℃
  • 흐림광주33.0℃
  • 흐림장수28.4℃
  • 흐림고산28.6℃
  • 흐림군산31.0℃
  • 흐림밀양30.2℃
  • 흐림정읍32.6℃
  • 흐림통영29.4℃
  • 흐림목포31.2℃
  • 흐림대전31.2℃
  • 흐림여수29.0℃
  • 흐림순천30.1℃
  • 흐림동해22.3℃
  • 구름많음파주30.9℃
  • 흐림의령군30.7℃
  • 구름많음서울29.9℃
  • 흐림정선군25.7℃
  • 흐림북춘천28.7℃
  • 흐림봉화27.0℃
  • 흐림태백20.2℃
  • 흐림안동30.0℃
  • 구름많음속초24.4℃
  • 흐림보은28.3℃
  • 흐림함양군30.4℃
  • 흐림홍천28.7℃
  • 흐림충주29.7℃
  • 흐림흑산도28.7℃
  • 흐림서귀포28.9℃
  • 흐림청송군28.5℃
  • 흐림강릉22.7℃
  • 흐림상주28.6℃
  • 흐림양산시29.6℃
  • 흐림부산31.0℃
  • 흐림고창군31.4℃
  • 흐림남원31.5℃
  • 구름많음서산28.8℃
  • 흐림울진23.7℃
  • 흐림의성31.1℃
  • 흐림울산27.9℃
  • 흐림해남30.5℃
  • 구름많음서청주28.3℃
  • 흐림영덕26.2℃
  • 흐림수원30.3℃
  • 흐림경주시28.0℃
  • 구름많음부여30.3℃
  • 흐림완도29.9℃
  • 흐림영광군31.0℃
  • 흐림울릉도25.2℃
  • 흐림강진군31.1℃
  • 맑음백령도29.6℃
  • 흐림양평29.8℃
  • 흐림원주31.4℃
  • 구름많음춘천28.7℃
  • 흐림영월29.3℃
  • 흐림진도군30.0℃
  • 흐림고창31.1℃
  • 흐림전주33.4℃
  • 흐림김해시32.0℃
  • 구름많음세종30.0℃
  • 흐림진주29.9℃
  • 흐림인천30.6℃
  • 흐림장흥30.1℃
  • 흐림합천30.5℃
  • 흐림구미30.3℃
  • 흐림고흥30.5℃
  • 흐림청주30.4℃
  • 흐림이천30.0℃
  • 흐림추풍령27.2℃
  • 흐림부안31.8℃
  • 흐림거제29.3℃
  • 흐림금산29.9℃
  • 비북강릉22.5℃
  • 흐림보성군30.5℃
  • 구름많음동두천30.7℃
  • 흐림문경29.7℃
  • 흐림북창원31.5℃
  • 흐림창원30.7℃
  • 흐림남해29.3℃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특별조사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15 08:04:15
불법 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 원 지급 경기도는 3~6월 관내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 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허위거래 신고 등 거짓 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는 것도 수사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302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23억7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42건에 대해 탈세 등 세무조사를 국세청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