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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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특별조사

유진상
기사승인 : 2022-03-15 08:04:15
불법 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 원 지급 경기도는 3~6월 관내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 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허위거래 신고 등 거짓 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는 것도 수사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302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23억7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42건에 대해 탈세 등 세무조사를 국세청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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