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확진자 급증에 생활지원비 축소…16일부터 '1인당 10만원'

  • 황사목포8.3℃
  • 맑음상주10.5℃
  • 맑음양평10.5℃
  • 맑음울진16.2℃
  • 맑음대관령6.5℃
  • 맑음부산18.7℃
  • 맑음산청10.7℃
  • 맑음영덕16.0℃
  • 맑음북창원18.5℃
  • 맑음보령6.9℃
  • 맑음여수13.7℃
  • 맑음철원9.5℃
  • 맑음청송군13.2℃
  • 맑음동해15.6℃
  • 맑음홍천10.9℃
  • 맑음보은7.8℃
  • 맑음의령군14.3℃
  • 맑음고창6.3℃
  • 맑음영주9.4℃
  • 맑음태백9.3℃
  • 맑음군산7.5℃
  • 맑음울산18.2℃
  • 맑음영월8.9℃
  • 맑음부여6.8℃
  • 구름많음보성군9.9℃
  • 황사흑산도8.1℃
  • 맑음광주8.5℃
  • 구름많음강진군9.6℃
  • 맑음영천14.5℃
  • 황사수원8.7℃
  • 구름많음고산11.3℃
  • 맑음합천14.0℃
  • 맑음구미12.0℃
  • 맑음의성13.1℃
  • 구름많음진도군8.7℃
  • 황사서울10.8℃
  • 맑음김해시18.8℃
  • 맑음강화9.1℃
  • 맑음원주8.7℃
  • 황사백령도8.2℃
  • 맑음거제17.7℃
  • 맑음인제11.0℃
  • 맑음진주14.8℃
  • 맑음봉화10.9℃
  • 맑음고창군6.9℃
  • 맑음장수5.8℃
  • 맑음포항17.9℃
  • 황사홍성8.2℃
  • 맑음대구15.7℃
  • 황사청주9.0℃
  • 맑음동두천8.9℃
  • 맑음통영17.0℃
  • 맑음세종7.0℃
  • 맑음서산7.7℃
  • 맑음이천8.5℃
  • 맑음춘천11.6℃
  • 맑음울릉도17.1℃
  • 맑음강릉15.0℃
  • 맑음광양시12.2℃
  • 맑음안동12.0℃
  • 맑음북춘천9.4℃
  • 맑음거창11.0℃
  • 맑음창원17.8℃
  • 맑음경주시17.0℃
  • 맑음금산7.5℃
  • 맑음임실6.2℃
  • 맑음순천8.7℃
  • 맑음부안8.0℃
  • 황사인천9.7℃
  • 구름많음해남8.2℃
  • 맑음파주7.6℃
  • 맑음충주8.5℃
  • 맑음속초14.5℃
  • 맑음추풍령8.8℃
  • 맑음함양군10.3℃
  • 맑음천안7.8℃
  • 구름많음완도9.4℃
  • 맑음영광군7.3℃
  • 맑음서청주8.0℃
  • 맑음남해14.6℃
  • 맑음문경9.3℃
  • 맑음정읍6.3℃
  • 맑음양산시19.3℃
  • 황사대전8.3℃
  • 구름많음제주12.2℃
  • 맑음고흥10.7℃
  • 맑음북강릉14.8℃
  • 맑음밀양17.6℃
  • 구름많음서귀포17.4℃
  • 맑음남원7.6℃
  • 황사전주6.9℃
  • 맑음정선군9.4℃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부산19.4℃
  • 구름많음장흥9.0℃
  • 맑음제천7.9℃
  • 구름많음성산12.5℃

확진자 급증에 생활지원비 축소…16일부터 '1인당 10만원'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2-03-14 19:39:45
유급휴가비 일 지원 상한액 7만3000원→4만5000원 정부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유급휴가비도 일 지원상한액을 7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추고 지급일 수도 최대 5일로 줄였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은 오는 16일 양성 통보를 받은 확진자부터 적용된다.

▲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로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 사진은 시행 첫날인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의사가 검체채취를 하는 모습. [뉴시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로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급 업무 담당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도 급증했다"며 "업무 효율성과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지원 기준에 따르면 생활지원비는 1인(7일 기준) 24만4000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진다. 한 가구에서 2인이 격리되면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급받는다. 현행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정액 지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한 사업주 지원 기준도 조정된다. 일 지원 상한액은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추고 지원일수도 7일에서 5일로 줄었다. 유급휴가비용 지급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한다.

이처럼 지원금이 대폭 줄어든 것은 지자체 예산이 바닥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2월 기준 생활지원비 예산 집행률이 95%를 넘어선 지자체는 서울 4곳, 인천 5곳, 부산 10곳, 광주 2곳, 울산 3곳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생활지원 기준 관련 1차 개편을 시행했다. 1차 개편안 당시 정부는 지원 대상자를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축소했었다. 개편 전 지원비는 1인 기준 47만4600원이었다. 유급휴가 지원상한도 일일 13만 원에서 7만3000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