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도, 소상공인 등 17만7000명에 657억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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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 등 17만7000명에 657억원 긴급지원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14 13:14:35
코로나19 피해 회복 위해 내달 초까지 최고 100만원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7000여 명에 대해 전액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657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모 재래시장 풍경 [충남도 자료]

양승조 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12만9000여 명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등·종교시설 3만8000여 명 등 총 16만7000여 명이며 지원액은 모두 657억6500만 원이다.

대상별 지원금을 보면,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지원한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에는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들에게는 30만 원씩 지원한다. 문화예술인과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배정됐다.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는 3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5000여 개 종교시설에는 50만 원씩 지급한다.

그러나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는 이번 긴급 지원에서 그동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출서류 등 증빙자료도 간소화 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 7개 시군에서는 도비와 5:5매칭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그밖의 시군에서도 자체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지원액은 이번 도에서 지원하는 657억 원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 시·군에서 마련한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코로나19확진자 등 방문접수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급은 신속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2년 넘게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체력도 이제 오미크론을 만나 바닥이 나고 있다. 방역의 무게를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친 어깨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긴급지원 배경을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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