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14일부터 접수

  • 맑음청송군12.6℃
  • 맑음거창14.2℃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6.6℃
  • 구름많음장흥18.3℃
  • 맑음영천16.3℃
  • 맑음영덕16.6℃
  • 맑음부안18.6℃
  • 구름많음제주20.7℃
  • 구름많음강화17.4℃
  • 맑음울진15.2℃
  • 맑음강릉17.1℃
  • 맑음여수20.0℃
  • 맑음의성14.9℃
  • 맑음영광군17.7℃
  • 맑음영월13.2℃
  • 맑음구미17.7℃
  • 맑음진도군17.3℃
  • 맑음상주16.1℃
  • 맑음창원20.7℃
  • 맑음천안15.8℃
  • 맑음태백10.2℃
  • 구름많음고산19.4℃
  • 맑음강진군18.6℃
  • 맑음북창원19.7℃
  • 맑음거제19.4℃
  • 구름많음북강릉18.6℃
  • 박무울산18.9℃
  • 구름많음완도18.9℃
  • 맑음군산17.9℃
  • 맑음포항19.4℃
  • 맑음이천16.4℃
  • 맑음철원16.3℃
  • 맑음안동16.1℃
  • 맑음해남19.0℃
  • 맑음세종16.6℃
  • 맑음수원18.1℃
  • 맑음정선군10.4℃
  • 맑음북춘천15.3℃
  • 박무백령도17.9℃
  • 맑음보은14.9℃
  • 구름많음고흥18.3℃
  • 맑음밀양17.4℃
  • 맑음홍성17.4℃
  • 맑음통영19.5℃
  • 맑음장수13.6℃
  • 맑음경주시17.1℃
  • 맑음홍천15.8℃
  • 박무청주18.3℃
  • 구름많음인천20.0℃
  • 맑음목포19.7℃
  • 맑음전주17.5℃
  • 맑음함양군14.1℃
  • 맑음봉화10.5℃
  • 흐림서울19.3℃
  • 구름많음성산20.1℃
  • 맑음동해15.6℃
  • 맑음남원16.3℃
  • 구름많음순천14.2℃
  • 맑음동두천16.1℃
  • 맑음부산20.4℃
  • 맑음울릉도20.2℃
  • 맑음서산18.3℃
  • 맑음합천15.3℃
  • 구름많음보성군18.5℃
  • 맑음대전17.0℃
  • 맑음서청주16.9℃
  • 박무흑산도19.8℃
  • 맑음문경14.6℃
  • 맑음순창군16.8℃
  • 맑음임실14.9℃
  • 맑음의령군15.3℃
  • 구름많음속초18.1℃
  • 맑음산청14.8℃
  • 맑음제천14.2℃
  • 맑음원주16.0℃
  • 맑음광양시18.6℃
  • 구름많음진주15.4℃
  • 맑음정읍17.1℃
  • 맑음김해시19.0℃
  • 맑음춘천15.9℃
  • 맑음충주15.7℃
  • 맑음양산시19.5℃
  • 맑음영주14.2℃
  • 맑음광주19.2℃
  • 맑음추풍령14.6℃
  • 구름많음파주15.9℃
  • 맑음대구18.7℃
  • 맑음고창군17.5℃
  • 맑음남해18.3℃
  • 맑음북부산19.9℃
  • 맑음양평16.8℃
  • 맑음금산15.4℃
  • 맑음인제14.9℃
  • 구름많음서귀포21.4℃
  • 맑음고창17.4℃
  • 맑음대관령7.1℃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14일부터 접수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3-13 08:14:23
경기도가 오는 5월부터 도내 17개 시군 농민들에게 기본소득 5만원씩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14일부터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음달 중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5월부터 매월 5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 2022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안내 포스터  [경기도 제공]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곳은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동두천, 파주 등 17개 시군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군별로 신청 일정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지급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