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IPO 편법 수요예측 막는다…기관 참여요건 강화

  • 구름많음합천19.5℃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광주19.4℃
  • 흐림통영15.1℃
  • 흐림여수15.7℃
  • 구름많음의성19.8℃
  • 구름많음밀양20.4℃
  • 맑음인제18.3℃
  • 맑음철원18.4℃
  • 맑음제천16.9℃
  • 흐림부산13.9℃
  • 구름많음흑산도13.8℃
  • 구름많음경주시17.7℃
  • 맑음홍성19.5℃
  • 구름많음봉화15.5℃
  • 흐림순천19.5℃
  • 맑음강릉16.7℃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울진17.5℃
  • 흐림성산14.5℃
  • 구름많음천안19.0℃
  • 흐림해남16.6℃
  • 흐림목포15.0℃
  • 구름많음대구19.7℃
  • 흐림장흥17.7℃
  • 구름많음동해15.5℃
  • 맑음강화17.6℃
  • 구름많음세종18.3℃
  • 구름많음고창군16.7℃
  • 흐림보성군17.9℃
  • 맑음이천20.6℃
  • 구름많음보령20.9℃
  • 구름많음고창17.6℃
  • 맑음양평19.4℃
  • 흐림진도군15.0℃
  • 흐림광양시18.0℃
  • 맑음영월19.1℃
  • 구름많음북춘천18.3℃
  • 구름많음상주19.6℃
  • 맑음춘천18.3℃
  • 흐림청주19.6℃
  • 구름많음부안19.1℃
  • 구름많음문경19.7℃
  • 흐림창원17.1℃
  • 구름많음함양군20.3℃
  • 구름많음부여19.3℃
  • 구름많음군산19.6℃
  • 구름많음인천18.7℃
  • 맑음홍천18.2℃
  • 구름많음수원19.2℃
  • 구름많음금산20.4℃
  • 흐림김해시17.1℃
  • 흐림울산16.6℃
  • 구름많음충주19.2℃
  • 흐림고흥17.1℃
  • 구름많음태백11.7℃
  • 구름많음백령도16.5℃
  • 구름많음영덕17.4℃
  • 흐림거제14.0℃
  • 흐림남해15.6℃
  • 흐림산청19.5℃
  • 구름많음거창19.9℃
  • 구름많음대전19.6℃
  • 구름많음영주18.8℃
  • 구름많음장수19.5℃
  • 흐림서귀포17.8℃
  • 구름많음남원19.7℃
  • 흐림제주14.9℃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많음안동18.8℃
  • 흐림양산시18.0℃
  • 구름많음보은20.2℃
  • 맑음서산18.4℃
  • 구름많음서청주18.8℃
  • 구름많음정읍17.0℃
  • 흐림순창군19.9℃
  • 흐림북창원17.9℃
  • 흐림북부산17.0℃
  • 구름많음청송군18.7℃
  • 맑음원주19.3℃
  • 흐림강진군17.7℃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서울19.7℃
  • 구름많음포항16.4℃
  • 구름많음전주20.2℃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많음영천19.8℃
  • 맑음속초14.6℃
  • 흐림완도17.4℃
  • 맑음북강릉15.1℃
  • 구름많음구미20.9℃
  • 맑음정선군14.1℃
  • 흐림고산14.3℃
  • 맑음파주18.8℃
  • 구름많음동두천19.8℃
  • 흐림의령군19.5℃
  • 맑음대관령10.6℃

IPO 편법 수요예측 막는다…기관 참여요건 강화

김지원
기사승인 : 2022-03-11 16:28:36
투자일임업 등록 2년 경과·재산 규모 50억 이상 충족해야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 문턱을 높인다.

▲ 금융투자협회 [뉴시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투자 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투자일임회사가 고객 자산이 아니라 고유 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유 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의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 경과, 투자일임재산 규모(평가액 기준) 50억 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등록 2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투자일임재산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은 곳은 참여가 가능하다. 우회 등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기관투자자의 편법 IPO 수요예측 참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불성실 수요예측 적발건수는 2019년 19건에서, 2020년 35건, 지난해 66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0년에서 지난해까지 전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에서 투자일임업자·사모지합투자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투협은 지난 1월14일 불성실 수요예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규정 개정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확약서와 증빙서류를 IPO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오는 5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 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요건과 관련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투자일임재산은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

금투협 측은 "앞으로도 IPO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