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컨설팅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

  • 맑음청주18.6℃
  • 맑음추풍령14.6℃
  • 맑음함양군14.5℃
  • 맑음울진15.9℃
  • 맑음서청주16.5℃
  • 맑음대관령7.1℃
  • 맑음청송군12.9℃
  • 구름많음성산20.0℃
  • 맑음금산15.7℃
  • 맑음백령도16.8℃
  • 맑음동두천16.3℃
  • 맑음정읍17.2℃
  • 맑음동해15.6℃
  • 구름많음목포20.2℃
  • 맑음양산시19.5℃
  • 맑음광양시18.3℃
  • 맑음보은15.6℃
  • 흐림광주20.2℃
  • 맑음태백8.8℃
  • 구름많음제주20.9℃
  • 맑음의령군15.4℃
  • 흐림순창군17.1℃
  • 맑음세종16.5℃
  • 맑음북부산19.2℃
  • 맑음군산18.3℃
  • 맑음서울19.5℃
  • 맑음진도군18.1℃
  • 맑음완도19.0℃
  • 맑음장수13.8℃
  • 맑음천안15.9℃
  • 박무울산19.0℃
  • 맑음인제15.4℃
  • 구름많음속초18.5℃
  • 맑음부산20.7℃
  • 맑음이천16.7℃
  • 맑음철원16.4℃
  • 구름많음남원16.3℃
  • 맑음인천20.4℃
  • 맑음부안18.5℃
  • 맑음영천16.7℃
  • 구름많음서귀포20.8℃
  • 맑음충주15.6℃
  • 맑음강화16.2℃
  • 맑음홍천15.3℃
  • 맑음영덕16.9℃
  • 맑음전주18.1℃
  • 맑음대전17.2℃
  • 맑음문경15.0℃
  • 맑음영월12.6℃
  • 구름많음남해18.9℃
  • 맑음파주16.1℃
  • 맑음북창원19.5℃
  • 맑음부여17.0℃
  • 맑음정선군11.2℃
  • 맑음북강릉16.8℃
  • 흐림강진군18.9℃
  • 맑음춘천16.5℃
  • 맑음거창14.4℃
  • 맑음고창군17.2℃
  • 맑음의성14.7℃
  • 맑음진주15.3℃
  • 맑음임실15.1℃
  • 흐림흑산도19.8℃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강릉17.8℃
  • 구름많음장흥18.2℃
  • 맑음통영19.3℃
  • 맑음양평17.3℃
  • 맑음원주15.8℃
  • 맑음서산18.6℃
  • 구름많음순천14.1℃
  • 구름많음보성군18.7℃
  • 맑음거제18.8℃
  • 맑음밀양18.2℃
  • 맑음영주13.0℃
  • 맑음영광군18.0℃
  • 맑음산청15.2℃
  • 맑음구미17.8℃
  • 맑음안동16.5℃
  • 맑음북춘천16.0℃
  • 맑음보령17.4℃
  • 맑음창원18.6℃
  • 구름많음여수20.1℃
  • 맑음울릉도19.9℃
  • 맑음제천13.6℃
  • 맑음포항19.7℃
  • 맑음상주17.0℃
  • 맑음수원18.1℃
  • 맑음대구18.9℃
  • 구름많음고흥17.6℃
  • 맑음봉화10.4℃
  • 맑음경주시16.9℃
  • 맑음합천15.4℃
  • 구름많음고산19.6℃
  • 맑음고창17.6℃
  • 맑음김해시19.4℃
  • 맑음홍성18.0℃

경기도 컨설팅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3-08 08:37:18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s)으로 제작된 '휴먼앤스페이스'의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실제 야영장 사용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가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외형   [경기도 제공]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는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이라는 플라스틱 수지 사이에 유리섬유를 넣어 강도를 높인 소재로 제작됐다.

기존 천막 텐트에 비해 단열과 방풍 기능이 우수해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반영구적이어서 사용기간도 길다. 문제는 현행 관광진흥법상 야영시설은 천막을 주재료로 정하고 있어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심의위는 2020년 실증특례 시 승인안건과 유사한 사례로 실증을 진행 중인 기업(돔아일랜드)이 있어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휴먼앤스페이스는 실증기간  최대 180개 이내의 복층구조와 동별 크기 24㎡ 이하로 제한되고 출입구 2개 설치 및 소화기 내부 상시배치 등 안전기준을 갖춘 텐트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해당 기업의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글램핑 이용객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새로운 캠핑 체험이 가능하며, 캠핑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2022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의 신청기업을 이날부터 모집한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은 이지비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